‘4개 교단 파송이사 포함’ 조항 삭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사장 방우영)가 재단 이사회 정관을 개정해 4개 교단이 한명씩 이사를 파송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 개신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8일 ‘연세대 이사회 정관 개악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정관 개정 취소를 촉구했다. NCCK는 “연세대 이사회가 지난달 27일 추경이사회를 열어 4개 교단이 한명씩 이사를 파송하기로 돼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는 소식에 분노하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기존의 연세대 이사회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 등 4개 교단에서 파송하는 이사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도록 했지만, 이 조항이 최근 추경이사회에서 삭제됐다고 전해졌다.

NCCK에 따르면 NCCK는 교단의 이사 파송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연세대 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꾸렸으며, 연세대 재단이 정관 개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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