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학입장 연구결과 발표… 보상금액 달라질 수도

내년부터 대학들은 수업에 이용하는 저작물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대학들은 교육의 공공성을 들어 ‘수업목적 저작금 보상금제도’(이하 보상금제도) 도입을 반대해왔지만 저작권 강화 추세와 권리자들의 요구에 따라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23일 대학협의체들과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복전협)에 따르면 이용자인 대학 입장에서의 제도 연구 결과가 28일 발표된다. 복전협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원격대학협의회·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가 지난달 실무진 회의를 갖고 저작물 이용 상생방안을 마련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연구의 핵심은 보상금의 적정 수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 대학협의체들은 연구에서 대학교육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한 보상금액 인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금제도 연구 결과가 나오면 한 달여의 의견 조율기간을 거쳐 협의 결과를 내년 1월쯤 문화부에 전달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검토해 지난 4월 발표된 기존 제도 고시의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 1월 말경 보상금 기준에 관해 수정 고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 초점을 맞춘 이번 연구 결과를 저작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보상금 수준은 문화부의 기존 고시에 따라 부과된다.

연구 결과 수용 여부에 따라 대학들이 부담하는 보상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보상금제도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대학들은 개별이용방식과 포괄이용방식 중 택해 복전협과 약정을 맺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복전협 관계자는 “이미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건동대 2개 대학은 약정을 체결했다. 다른 대학들과도 협력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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