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서리 임명도 '논란'…숙대 "대행은 대학원장이 해야"

▲ 숙명여대가 이사회 기자회견에 이어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기범 교무처장은 총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사진 한명섭 기자

숙명학원 이사회와 총장간의 싸움이 법적 분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숙명여대는 22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어 '총장 해임 및 이사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시 교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기범 교무처장은 "위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가 부당한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총장 해임과 같은 중차대한 의결은 심의 안건에 명확히 적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해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법원의 판결은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총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총장 대행을 두고도 양측간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기범 교무처장은 "이번 이사회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총장 대행은 정관에 따라 대학원장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사회는 2시에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총장 면직 이후 다음 총장 임명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고려대 등 총장 대행이 아닌 총장 서리를 임명한 사례가 있다. 지금 보직 교수들은 숙명발전협의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대학원장이 대행을 할 경우 현 총장 체제 유지 밖에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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