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전은선 기자] 지난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한 광주교대가 총장 후보자 선정에 필요한 규정안을 마련했다.

광주교대(총장 박남기)는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등을 골자로 한 총장 후보자 선정 규정안을 심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총장 후보자 선정 규정안에 따르면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는 교수 5명과 직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총장 지원자 공모와 홍보, 추천위원회 위원 위촉과 해촉 그리고 후보자 선정과정 행정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교원대표 12명 △직원대표 2명 △학생대표 1명 △졸업생 대표 2명, 대학이 소재한 지역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1명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전체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은 20%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현 총장과 교무처장, 학생처장, 교수협의회장, 직원협의회장,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 위원 7명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총장 후보자를 서면심사와 심층면접을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후보자는 총장 임기 만료일 30일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추천된다.

총장선거는 8월 중순경 진행될 전망이다. 광주교대 측은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8월 말 정도 총장 후보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교대는 지난해 10월 교과부와 총장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구조개혁 관련 MOU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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