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하영 기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19일 현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교협 이사회에서 통과된 황대준 사무총장의 연임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공모를 통해 새로 선임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교협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세간의 관심은 ‘도대체 사무총장 자리가 뭐 길래 대교협 내에서 갈등이 불거지나?’에 쏠리고 있다.

대교협은 공식적으로 회장이 대표성을 갖는다. 대교협 회장은 사립대와 국립대가 돌아가며 맡게 돼 있다. 다만 회원 대학 수를 감안해 사립대 총장이 2회, 국립대 총장이 1회를 번갈아 가며 맡아왔다.

하지만 대교협의 안 살림은 사무총장이 총괄해 왔다. ‘현직 대학 총장’이 회장을 맡기 때문에 대교협 사무처에 자주 출근을 하거나 상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교협 정관에도 ‘사무총장은 소속 직원을 감독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협의회 업무를 통리(統理)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대교협이 해마다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과 예산 규모를 정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사무총장의 몫이 상당 부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장도 자신이 속한 대학업무에 신경을 쓰다보면 대교협 내 세세한 일은 사무총장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협의회 내 인사(人事)문제도 마찬가지다. 협의회 내 직원 중 누구를 중용하고, 누구를 물러나게 할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사무총장이 내린다. 회장이나 이사회도 사무총장의 인사에 큰 문제가 없으면 통상 위임을 해버리는 구조다.

그러다보니 잡음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전임 사무총장 때는 당시 고등교육연구소장을 맡았던 A씨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사무총장이 규정에도 없는 징계(최대 3개월인 직위해제 기간을 2차례나 연장)를 남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받은 바 있다.

이렇듯 대교협 사무총장의 권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 사무총장을 인선하면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또 대교협 사무총장을 지냈던 인사 중 퇴임 후 대학 총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많았다. 가까운 예로 5·6대(1998~2006) 사무총장을 지냈던 이현청 씨는 퇴임 후 호남대와 상명대에서 각각 총장을 지냈다. 7대(2006~2008) 사무총장을 지낸 김영식씨는 현재 한국국제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전임(9대) 성태제 사무총장은 지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맡고 있다.

이를 두고 한 대학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교협 사무총장 자리에 있으면 대학 총장들과 정부 고위관료를 만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영전할 기회도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이유들을 따져보면 대교협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사무총장의 역할과 지위가 무거운 만큼 인선 과정도 설득력을 얻어야 한다. 새 정부에서 권한과 역할이 축소될 위기에 처한 대교협의 내분을 안타깝게 보고 있는 대학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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