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사 때보다 대상 2배로 늘려 5월 착수

취업률 급상승하거나 ‘취업유지’ 낮은 곳 대상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다음 달 전국 6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 감사에 착수한다. 취업률을 허위 공시하거나 해당 기업에 취업하지 않은 학생을 취업한 것처럼 속이는 ‘취업률 부풀리기’가 적발되는 대학에 대해선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해당 과(취업지원과)에서 감사 대상을 정하면 곧바로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에 대한 취업률 감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 실시되는 것으로 감사 대상이 2배 정도 늘었다. 지난해 32개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교육부는 올해 이를 60여개교로 확대한다. 취업지원과에서 대상을 선정한 뒤 일부에 대해서는 감사를, 나머지 대학에 대해선 실태점검에 나선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년대비 취업률이 대폭 상승했거나 유지취업률이 낮은 곳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그 밖에 취업률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곳도 감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에 경우 전년대비 취업률이 7%p 이상 상승한 곳과 유지취업률이 70% 이하인 곳이 감사대상에 올랐다. 유지취업률은 일정기간 동안 취업상태가 유지되는 비율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혜자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적한 14개 대학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당시 박 의원은 “14개 대학의 취업률이 두 달 사이 급증했다”며 “교육부의 취업률 조사가 실시되는 6월에 맞춰 건강보험료 대납, 상급학교 진학인원 과다 계상, 교내 취업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취업률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의혹이 제기된 14개 대학은 201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지정됐다가 지난해 이를 벗어난 대학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교육부 감사에서는 32개 대학에 대한 감사를 진행, 28개 대학이 45건의 지적을 받았다. 

올해 감사에서도 취업률을 허위 공시하거나 해당 기업에 취업하지 않은 학생을 취업한 것처럼 속이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향후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부풀린 취업률이 ‘3%p 이상’인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하고, 3%p 미만일 경우에도 제재가 뒤따랐다. 예를 들어 부풀린 취업률이 1.5%p일 경우 이의 5배수 값, 즉 7.5%p를 해당 대학의 취업률에서 뺀 뒤 산출된 평가지표가 하위 15%에 포함되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추가 지정되는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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