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물론 이영상 총장, 설립자 자택도 압수수색

[한국대학신문 백수현 기자]대구지검 특수부가 교육부로부터 학교 폐지인가를 받은 경북외대(총장 이영상)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북외대 대학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위원장 박노보ㆍ이철인ㆍ곽기완) 관계자는 3일 “대구지검 특수부 직원 20여명이 이날 오전 학교를 찾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학본부의 컴퓨터와 내부문건 등은 물론 이영상 총장과 학교 설립자 부부의 집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교육부는 경북외대의 학교법인 해산과 학교 폐지 신청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경북외대는 2010년 경영부실대학, 2013학년도 재정지원·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서 대학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대학 경영부실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줄 것”을 촉구하며 “부실 원인이 설립납입자본금,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학교설립 관련비용, 재단 또는 학교 경영자의 배임, 횡령, 유용으로 드러나면 관련자들에게 민ㆍ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 등을 주장해왔다.

비대위 관계자는 “다음 주 월요일 정식 회의를 열고 관련 사항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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