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전형방법 수 제한 ‘예체능계 예외’

사범계열 ‘교직 적성검사’ 등도 예외 인정
교육부 '대입 간소화·발전방안' 확정 발표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대입 수시모집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려면 백분위가 아닌 등급을 사용해야 한다. 상위권 대학들이 즐겨 사용해 왔던 ‘백분위’ 단위의 학력제한 기준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학별로 수시 4개, 정시 2개까지만 허용되는 전형방법 수 제한에서는 예체능계열의 ‘예외’가 인정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달 27일 발표한 시안을 교사·학부모·대학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우선 수시모집에서의 최저학력기준은 등급으로만 설정할 수 있다. 최고 1등급에서 최저 9등급으로 나뉘는 수능성적으로만 수학능력 여부를 판단,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에는 상위권 대학이나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수능영역의 백분위 합을 반영하는 학력기준을 적용해 왔다.

교육부 심민철 대입제도과장은 “수능 백분위 적용은 쉽게 말해 수능성적을 100개 등급으로 쪼개 촘촘하게 반영하는 것”이라며 “등급 반영은 이에 비하면 수능성적 등급이 느슨한 형태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치러진 2013학년도 수능시험 등급 컷의 언어 1등급은 상위 4.84%까지였다. 이어 7.15%까지는 2등급, 13%까지는 3등급이 적용됐다. 교육부는 이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과도하게 설정된 등급은 완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별로 수시 4개, 정시 2개까지만 허용되는 전형방법 수 제한에선 예체능계열의 ‘예외’가 인정된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시안에서는 수시에서 4개, 정시에서 2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체능계열의 경우 음악·미술·체육 등 학문분야에 따라 원하는 실기반영 비율이 제각각인 점을 고려, 전형방법 수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시안에서는 전형 요소나 반영비율이 달라지면 전형방법 수를 별개로 계산, 대입 전형 간소화를 유도하기로 했지만, 사범계·종교계열의 경우 이 규정이 완화된다. 사범계열의 인·적성 검사나 종교계열의 교리문답 등은 별개의 전형요소·반영비율로 인정, 산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A대학에서 국문과가 △학생부 50% △수능 50%로 학생을 선발하고, 국어교육과는 △학생부 40% △수능 40% △인·적성검사 20%를 반영한다면 이를 별개의 전형 수로 세지 않는다. 교육부는 “(교직 인적성검사 등을 실시해야 하는 사범계열 특성을 반영해)A대학의 경우 인적성검사를 제외한 학생부, 수능 비율이 1대 1이므로 두 모집학과의 전형 방법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은 학생부 위주 전형을 ‘교과’와 ‘종합’으로 구분, ‘학생부 종합’ 전형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지원사업의 예산을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동일모집 내 분할모집은 폐지하되, 2015~2016학년도 대입전형의 경우 모집단위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2개 군까지 분할 모집을 인정한다. 2015학년도 수능에서 수준별 수능이 폐지되는 영어영역의 출제범위는 영어1(기존 A형 출제과목)과 영어2(기존 B형 출제과목)로 정했다.

그 밖의 사안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시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수능성적을 활용한 우선선발 방식은 금지되며, 논술시험도 가급적 학생부와 수능을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일단 발표된 대입 시행계획은 학과개편, 정원조정 등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모집요강 발표 시기는 현행 5월 말에서 4월 말로 앞당겨진다.

수능 문·이과 폐지 방안은 오는 10월 확정 발표될 예정이며, 한국사 수능 필수화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