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서울변회 “선발인원 500명 유지” 제안

로스쿨 교육 법학사·비법학사 구분 3년·4년제로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오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조인 양성 코스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사법시험, ‘투 트랙’으로 가자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법학사와 비법학사의 교육연한을 구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이관희)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이 같은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과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관희 대한법학교수회장(경찰대 교수)은 “법조인 양성은 사법시험과 로스쿨로 이원화된 체제로 가야 한다”며 “양 제도가 경쟁적으로 운영되면 국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달 안으로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청원안은 △사법시험 존치 △로스쿨 교육연한 법학사·비법학사 구분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 의무 연수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사법시험 존치’다. 로스쿨 안착을 위해 사법시험을 폐지토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하자는 것.

지난해 500명이었던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올해 300명으로 감축된 데 이어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7년 50명으로 끝으로 제도 자체가 폐지된다.

입법청원안은 이런 감축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500명으로 설정하자는 안을 담고 있다. 반면 현행 2000명인 로스쿨 입학정원은 1500명으로 줄어든다.

이관희 회장은 “로스쿨 정원을 줄이는 대신 졸업 후 지금처럼 자격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시 선발인원을 일정부분 남겨두는 데 따라 로스쿨 정원은 줄어들지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란 로스쿨 도입 취지는 살릴 수 있다는 게 대한법학교수회 주장이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도 6개월 의무 연수를 거쳐야 개업이 가능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폐지가 추진된다. 대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구분, 로스쿨 교육연한을 각각 3년과 4년으로 하자는 안이 포함됐다. 대학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입학한 학생과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을 구분하자는 것.

이럴 경우 현행 3년제 로스쿨은 사실상 법과대학 학부의 연장선에 놓이게 된다. 학부 4년, 로스쿨 3년을 묶어 7년 과정을 마치면 별도의 시험·연수 없이도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비법학사의 경우 1년의 교육과정을 더 두어 로스쿨을 4년 동안 수학하도록 했다.

이 교수는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똑같이 앉혀놓고 로스쿨 교육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대 4년과 로스쿨 3년을 교육시켜야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다양성·특성화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달 26일 전국의 변호사 1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자 서민 신분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거나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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