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확정 …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하고 쉽게 출제

한국사 반영,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재정지원과 연계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현 중3 학생들이 대상인 2017학년도 수능은 현행대로 문·이과 계열 구분을 유지해 치러진다. 또 한국사를 사회탐구영역에서 분리해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완화한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27일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했으며 권역별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2017학년도 대입제도 최종안을 내놨다.

■ ‘문·이과 구분’ 유지하고 한국사 필수로 = 이에 따르면 2017학년도 수능체제는 문·이과를 구분하는 현행 골격을 유지한다.<표1 참조> 교육부는 그동안 △문·이과 구분안 △문·이과 일부 융합안 △문·이과 완전 융합안 등 3개 안을 검토해왔으며 변화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부담과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해 2017학년도에는 현행 골격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표1]2017학년도 수능체제

교육부는 “다만 융합형 인재육성의 필요성과 의견수렴 기간에 나타난 문·이과 융합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고려해 올해 말부터 교육과정 개편에 착수하고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체제 개편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한국사는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표2 참조> 한국사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수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하고 절대평가(9등급)를 도입해 등급만 제공한다.

교육부는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을 위해 출제경향, 예시문항 등을 개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에 안내함으로써 현장의 교사와 학생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대학이 입학전형 시 수능 한국사 과목을 적극 활용하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표2]2017학년도 수능 출제과목

■ 최저학력기준 완화 … 수능일은 11월 셋째주 =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완화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폐지하는 방안과 반영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의견수렴 결과 폐지할 경우 수시모집 축소, 논술 응시인원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완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2017학년도에도 2015·2016학년도와 동일하게 수시모집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등급으로만 설정하고 백분위 사용은 지양한다. 아울러 대학들이 과도하게 설정된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의 꿈과 끼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다.

2017학년도 수능은 2016년 11월 셋째주에 시행된다. 교육부는 당초 11월 마지막주나 12월 첫째주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파 등 학생들의 불편을 고려해 11월 셋째주로 시행 시점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고교 성취평가제의 대입반영을 유예한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되 성취평가제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축소하고 대입반영 여부를 앞당겨 결정한다. 때문에 미리 예고된 대로 현 중3 학생부터 보통교과에 대해 성취평가제를 적용하되 성취평가 결과의 대입반영은 2018학년도까지 유예하고 2019학년도 이후 대입반영 여부는 2015년에 최종 확정한다.

■ 학생부 기재 항목 신설하고 가이드라인 제시 = 2017학년도 대입제도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도 개선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교육을 통해 키워진 학생의 꿈과 끼를 충실히 담아 대입전형 등에서 학생부가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진로 분야의 충실한 기재를 위해 ‘진로희망사항’에 학생의 진로 ‘희망사유’ 기재란이 신설된다. 또 학교 교육활동을 통한 예술·체육 활동을 종합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예체능 활동’ 영역도 새롭게 마련된다.

진로희망사항의 ‘희망사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기사항’ 등 학생부 서술식 기재항목에 학생의 꿈과 끼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사실이 기재될 수 있도록 입력내용 작성기준도 제시한다. 특히 교육부는 학생부의 과도한 기재를 막고 대입 등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영역별로 서술식 기재항목의 입력 글자 수 범위는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부 허위기재와 부당정정에 대한 점검과 관련자에 대한 징계양정 적용은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학생부 개선방안을 2014학년도부터 고교는 물론 초·중학교에서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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