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경대·서울여대·한신대·삼육대·한세대 등은 해제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교육부와 법무부가 부처 합동으로 전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남과학기술대를 비롯한 13개 대학이 ‘부실’ 지적을 받았다. 해당 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와 연계해 진행됐다.

[표]비자발급제한대학(자료: 교육부)

 

4년제

전문대

비자

제한

대학

신규

(10)

경남과학기술대, 예원예술대,

총신대, 협성대

김천과학대학, 대구과학대학, 대림대학, 대원대학, 영남이공대학, 전북과학대학

기존

(3)

가야대, 대구예술대, 수원대

-

이에 따르면 신규 유학생 비자발급제한대학으로는 경남과학기술대·예원예술대·총신대·협성대·김천과학대학·대구과학대학·대림대학·대원대학·영남이공대학·전북과학대학 등 10곳이 지정됐다.<표 참조> 가야대·대구예술대·수원대 등 3개 대학은 비자발급제한 해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비자발급 제한이 연장된다.

이들 13개 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유학생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비자발급제한은 신·편입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에 한한다.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이나 교환학생, 대학원생에게는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지난해 비자발급제한 조치를 받았던 서경대·서울여대·한신대·삼육대·한세대·대경대학·전주기전대학·광양보건대학·한영대학은 제재가 풀리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대학이 유학생 관련 지표를 제고해 올해 2학기부터 비자발급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실태조사’는 대학의 실태조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중도탈락률, 불법체류율, 의료보험 가입률 등 5개 절대지표(전문대학 4개)를 중심으로 하위대학을 분류한 후 정성지표 중심의 현장평가를 실시해 최종 비자발급제한대학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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