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못 받은 대학들, “지원 가능한 평생직업교육대학은 사업 추진 어려워”
교육부 "성과우수대학은 재정지원제한·구조개혁 평가서 제외"
[한국대학신문 백수현 기자]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특성화 전문대학 선정과 관련해 신청자격이 지난해까지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으로 제한돼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게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70개교 선정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84개교를 선정, 지원하게 되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경우,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과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학사비리, 행정제재 등의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조건부 인증과 인증유예의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대학 부실이 심한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제한→학자금대출제한→경영부실대학’ 등을 지정하고 있다.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인증을 받은 42개 대학을 합쳐, 2011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 시행 이후 전국의 138개 전문대학 중 113개교가 인증을 받았다. 이들 중에는 △인증 98개교 △조건부인증 12개교 △인증효력정지 3개교가 포함된다.
평가는 9개(세부기준 27개, 평가요소 72개)의 각 평가요소에 따라 충족, 보완, 미충족 3단계 판정을 내리며, 각 판정 결과에 따라 인증(인증·조건부 인증)과 불인증(인증유예·불인증)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북소재 모 전문대학 기획처장은 “미리 예고된 대로 신청자격이 확실히 제시된 만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올해는 포기하더라도 사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대학 특성화를 위한 준비는 대학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특성화 전문대학의 한 유형으로 분류됐던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의 경우 단일사업화 되면서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단, 선정평가과정에서 총점의 0.5% 범위 내 가산점이 주어지는데 이 점수는 못 받게 된다. 평생직업교육대학의 경우 내년에 8개교, 2015년 8개교 등 총 16개교를 선정해 지원한다.
하지만 인증을 못 받은 대학들로서는 그나마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망설이고 있다. 이 처장은 “사실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의 경우 성인학습자가 주가 되는데 지방에서 이를 추진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며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전문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이 아닌 가산점 유무로 설정해 진입장벽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영성과 우수대학의 경우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수업연한다양화 등의 선정 과정에서 우선 선정대상으로 검토하고, 정부재정지원제한과 구조개혁 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도 제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