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지원은 제외 … '세월호 사태'로 본회의는 불투명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여야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법안(ICL법) 합의에 한발 다가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은 ICL 시행 전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금리가 낮은 ICL로 전환대출 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통과에 합의했다. 그러나 본회의 등 국회일정이 세월호 사태로 순연돼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멀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양당은 △ICL 시행 전 고금리 대출의 전환대출 △학점·성적석차·연령·신용등급 자격요건 제외 △ICL 금리 매학기 차등 고시 △국고채권 3년 평균 수익률 대비 120% 이하 금리 고시 등에 합의했다. 유은혜 의원(새정치연합, 일산 동구)이 주장했던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 대상 포함하는 안은 빠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0년 이전 일반 학자금 대출이나 다른 금융기관의 학자금대출을 이용했던 학생들은 보다 금리가 낮은 ICL로 대출금을 전환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희정 의원(새누리, 부산 연제구) 측에 따르면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2010년 2만 600여명에서 지난해 말 4만 1000여명까지 급증했다.

ICL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학자금대출 평균금리는 6.96%로 지난해 2.9%보다 2배 이상 높다. 법안이 통과되면 약 66만명이 평균 4.05%P의 이자율 인하혜택을 볼 수 있다.

유 의원이 주장한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 대상 포함은 제외됐다.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대학원생에게 ICL을 허욜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재정부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또 대학원의 대중화를 부추긴다며 이견을 냈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과도한 대학진학으로 몸살을 앓는 시점에서 대학원 진학까지 대중화 될 경우 고등교육 인력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여야가 대학원생을 제외한 ICL 개정에 합의했으나 통과는 불투명하다. 세월호 사태로 국회의 일정이 순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임시국회도 10여일을 남긴 시점에서 양당이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지만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될 법안들도 있다. 국회 일정이 빠듯하기 떄문에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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