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간강사 TF 운영중" 주장 … TF구성원·회의록 공개 못해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지난해 대규모 시간강사 해직사태를 야기했던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 재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관계자들을 망라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사이 시간강사와 대학원생 등 대학가의 대표적인 ‘을(乙)’은 여전히 낮은 처우와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부는 정확히 1년전 지난해 12월 시간강사법 TF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국회에서 시간강사법 2년 유예안이 통과되자 늦어도 2월 중에는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TF 구성은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강사노동조합 두 단체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전국강사노동조합이 TF참여 공문에 확답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간강사법 제정 논의 당시에도 두 단체가 합의된 요구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TF가 완전히 무산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공표할 만한 사항은 없지만 활발히 내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개할 자료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노조의 참여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전문가를 위촉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놨다.

TF구성이 지지부진한 사이 시간강사의 열약한 처우를 증명하는 자료는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 사립대의 경우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시수가 전년대비 19% 하락했다. 최근 3~4년간 강의전담 객원교수 등 비정년계열 전임교원도 두배 이상 증가했다.

부산의 한 사립대에서 해임된 뒤 법적투쟁을 벌이고 있는 시간강사 민모씨는 “교육부가 시간강사의 삶을 저당잡아 대학을 살찌우고 있다. 지난 몇십년간 대학에서 강의하고도 제대로된 처우를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해임당하는 것을 좌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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