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전체회의서… 기성회비 처리 '마지노선'

재정회계법, 국립대 수익사업·적립·이월금 허용 등 '쟁점'
여야, 기성회직원 고용과 노동조건 승계 방안 놓고 대립각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여야가 7일과 8일 각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기로 6일 합의했다. 안건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재정회계법)과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교육공무직법)이다. 지난달 17일 법안소위 이후 가까스로 일정에 합의했지만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다른 두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정회계법은 기성회회계 폐지가 유력해지자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국립대 기성회회계를 폐지하고 국고로 지원되는 일반회계와 통합해 ‘대학회계’를 두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대학회계를 통해 수익사업을 벌이거나 이월·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립대를 사립대화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기존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국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쟁점은 기성회직원의 처우다. 여당의 방안은 ‘퇴직 후 재입사’다. 그러나 이 경우 근로조건과 임금의 후퇴를 피할 수 없다. 그간 노조와 체결해온 임금·단체협약이 모두 폐기된다. 특히 향후 대학구조조정 국면에서 기성회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보다 열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전국 2000여명에 달하는 기성회직원에 대한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장하지 않으면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7일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한 마지노선에 가깝다. 이날 법안소위 일정을 소화하지 않으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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