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교육부가 교수에게만 교육과 연구 및 학생지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입법예고했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을 철회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률안의 취지에 따라 교원에게만 비용지급을 하도록 한정했던 시행령을 철회하고 교직원으로 범위를 확대한 새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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