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선도대학 10개 大 선정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지금까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성인 평생교육이 대학 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입된다. 입학정원 내에서 고졸 취업자를 비롯한 성인들을 전담해 교육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에서 학위과정과 학점과정, 비학위 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내년에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우수 대학 10개 내외를 선도대학으로 선정하고, 성인학습자 친화적으로 대학체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인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개편방안’을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경우 고졸 취업자와 성인에 대한 학위과정과 학점과정, 평가인정-자격과정 등을 전담해 운영하게 된다. 비학위과정을 이수한 이들은 평생학습계좌제에 따라 학습내역이 기록된다.

지금까지 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성인들은 일반 학위과정에 포함시켜 20대 초반의 학부생들과 같은 교육을 받고 있다. 학점은행이나 비학위 과정 등은 대학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해왔다.

교육부는 성인의 대학교육을 권장하기 위해 입시에서 성인학습자 경력이나 면접, 학업계획서 등을 평가하는 ‘성인학습자 전형’을 2018년도 입시부터 도입한다. 등록금은 학기가 아닌 학점에 따라 납부하도록 해 부담을 줄이고, 특히 후진학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수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재직자 등 성인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담체계가 꾸려지면 성인의 학습기회 확대는 물론 직무능력 향상 등 평생교육의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고, 수업방식 다양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30주 이상의 2개 학기로 운영되는 학제를 계절학기를 활용한 다학기제나 학기당 4주 이상의 집중이수제를 운영하고, 평일 낮시간에 강의를 듣기 어려운 재직자들을 위해 야간/주말 과정이나 온라인 강의 등을 적극 활용하는 식이다.

이미 이수한 교양과정‧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험학습인정제(Recognition of Prior learning)를 고등교육법 제23조 개정을 통해 산업대와 전문대에서 일반대학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학점교류 범위도 졸업학점의 2분의1에서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전임교원들 역시 성인 전담 강좌에도 적극 참여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의 평생교육원에서는 외부강사나 민간위탁으로 교육을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전임교원이 일정 비율 이상의 수업을 담당해야 하고, 대신 학점과정의 교육을 담당해도 책임시수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학평가시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신설하는 대학은 일부 지표에서 성인 학습자를 제외하는 등의 우대책도 펼치기로 했다. 성인 학습자나 재직자를 정원내로 모집할 경우 각종 대학평가 지표에서 활용되는 학생충원율이나 취업률 지표 다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대학의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체제 개편을 희망하는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에 확정하게 된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신설되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선취업-후진학의 성공경로를 제시해 고졸 취업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학습자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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