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부 처분 경중에 의문 제기…입학전형 제도 개선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형평성 측면에서 처분 경중을 두고 대학가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전에 공정성을 기하지 않은 로스쿨보다 노력한 대학에 더 강한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로스쿨 입학전형 공정성의 책임은 전적으로 각 로스쿨에 있다고 강조하며,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적은 사례 24건과 그에 따른 대학에 대한 처분방침을 밝혔다.

25개 로스쿨 중 17곳이 행정조치와 처분을 받는데, 이 중 6곳은 사전에 입학전형에 자소서에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금지’를 고지했다가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사례가 드러나 △기관 경고 △입학전형 관계자 경고 △원장 주의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를 고지하지 않고 부정행위 소지를 남겨둔 7곳과 대놓고 원서에 보호자의 성명과 직위를 적도록 한 2곳은 기관경고와 원장 주의조치만 받았다.

경고를 받은 로스쿨들은 조사결과를 받아들이고 더 공정한 입시방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처분 정도 측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처분을 받은 한 로스쿨 6곳은 다소 억울함을 표했다.

교육부가 ‘정성평가 특성상 자소서의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여부와 합격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교육 행정 측면에서 공정성을 기하려는 대학에 그렇지 않은 대학보다 강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다.

한 로스쿨 관계자는 “미리 부모와 친인척 성명을 자소서에 적지 말라고 고시하고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위원을 분리, 블라인드 면접으로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려고 해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난감하다”며 “교육행정이 아닌 지나치게 법적 논리로 접근한 결과인 만큼 해당 6개 로스쿨이 함께 이의제기 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로스쿨 관계자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정치적인 뒷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결과”라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미리 명문화 한 입학전형을 지키지 못한 곳이 법적 절차상 더 문제가 있다는 익명의 법무법인 3곳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 결과를 두고 지나치게 로스쿨 존폐론을 의식한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로스쿨 불공정 입시를 이유로 로스쿨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가 로스쿨 제도가 아닌 일부 로스쿨의 문제로 초점을 옮기고 있지만 사시존치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교육부가 로스쿨과 짜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9일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교육부에 불공정 입시 의혹이 제기된 대법관이 누구인지, 해당 로스쿨은 어디인지를 묻는 정보공개청구 요구서를 제출했던 변호사 134명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단 한 건의 입학부정도 있어서는 안 될 로스쿨 입시에서 3년간 24건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로스쿨 원장들과 교육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승철 전 지방변호사회장은 “이번 발표는 공개수위가 현저히 낮을뿐더러 교육부가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지난 7년간 로스쿨 입시 관리 의무를 방치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측면이 큰데 다 로스쿨 책임인 것처럼 전가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적당히 발표하고 로스쿨은 따라가는 담합 의혹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오수근, 법전협)는 이날 교육부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악의적인 추측과 비방이 근거가 없음이 밝혀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교육부와 같은 맥락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로스쿨은 교육부 조사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법전원의 입학전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입학전형의 자율성이라는 대 원칙 하에 전국 25개 로스쿨 및 교육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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