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대학 인센티브 강화…재정적 어려움 해소해 여러 방안 제시
지역 안배는 평가 후 등급 나눌 때 반영

[청주=한국대학신문 이연희·천주연 기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대학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을 덜 줄여도 되고, 재정 확보와 국고지원 관련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교육부는 3일 오후 2시 청주 한국교원대에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어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지난 1월 권역별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계획안보다 구체화된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 임후남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장이 3일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지표별 평가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구무서 기자)

■통폐합 시 정원감축 기준도 완화=교육부는 앞서 권역별 토론회에서 통폐합 대학에 △평가 제외 후 재정지원 △통폐합에 따른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 허용 △보건의료계열 정원 △행ㆍ재정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추가적으로 통폐합 유형별 정원 감축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폐합할 경우 전문대학 입학정원을 2년제 학과는 60%, 3년제 학과는 40%, 4년제 학과는 20% 감축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2년제 55%, 3년제 32.5%, 4년제 10%만 줄여도 되도록 조정한다는 것이다.

일반대와 일반대,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폐합할 경우 현재는 3개년 평균 미충원 정원을 감축하도록 했으나, 이를 개정해 보다 작은 규모의 대학이 입학정원을 10%만 감축하면 평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통폐합 대학들이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하락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보정하도록 한다. 통폐합 후 유휴재산 관리나 담보융자, 사전 매입, 재산 청산 등을 수행하는 ‘대학구조개혁 촉진 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것도 다른 인센티브 사항이다.

2주기 구조개혁평가 대상이 확정되는 2018년 1월 전까지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평가대상은 2018년 1월 확정…1주기 준용= 정원 전체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이거나 예체능계열 학과일 경우, 2018년 기준으로 편제 완성 후 2년이 되지 않은 대학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른 사유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대학은 별도 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평가에서 제외되는 대학들은 1주기와 마찬가지로 정원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외에는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해숙 교육부 대학평가과장은 “해당 대학들이 추가 재정지원을 원하고 있어,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를 허용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3일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안) 공청회가 개최된 한국교원대 교원문화관 안을 가득 채운 대학관계자들이 이해숙 교육부 대학평가과장(왼쪽)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사진=구무서 기자)

■소규모 대학 정원감축 예외로= 이번 공청회에서는 재학생 500명 또는 10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 조치가 대폭 완화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이날 소규모 대학과 통폐합 하는 대학들은 정원 감축을 하지 않고 편제정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이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를 보장해달라는 소규모 대학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대신 동일-유관계열 특성화 등 별도 과제를 부여하는 식으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평가과정도 마찬가지다. 소규모 대학들은 지표 특성에 따라 조직과 인력,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평가할 때 규모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개인별 맞춤 지원하는 특성이 강점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지표별 평가팀을 구성할 때도 대학 규모를 고려해 평가그룹을 구분할 계획이다.

아직 소규모 대학 기준은 재학생(편제정원) 수 1000명 미만일지, 500명 미만일지는 정해지지 않아, 확정 계획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기여 등 신설 지표 그대로 확정될 듯= 평가방식과 지표는 권역별 토론회에서 발표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량지표는 만점 기준을 절댓값으로 제시하고, 기관인증 기준을 고려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지표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2단계 평가에 ‘지역사회 협력·기여’ 항목(5점)과 ‘대학 운영의 건전성’(10점) 항목이 포함됐다. ‘대학운영의 건전성’ 항목은 ‘구성원과의 참여와 소통’(5점), ‘재정-회계 및 법인 책무성’(5점) 지표로 나뉜다. 전문대학은 ‘산학협력’ 항목(8점)이 신설됐다. 정량지표인 ‘산학협력 역량’은 계열과 지역을 고려하고, 정성지표인 ‘산학연계 교육활동’은 규모를 감안한다.

1주기와 달리 2주기 평가팀은 1개 팀이 평가그룹 내 지표군만 평가하는 방안을 재차 제시했다. 평가그룹은 소재권역과 대학 규모를 고려해 30~40개 대학을 묶는 식이다. 또한 특정 지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감안해 대학 전반을 사전 리뷰하고, 타 지표 자료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1단계 대면평가와 2단계 현장평가는 지표별평가팀을 나눠 대학별로 평가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정량지표에 대한 만점 기준도 제시하기로 했다. 1주기 평균값을 절댓값으로 제시하는 방안과 1주기 기준에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준을 강화할 시에는 2012~2014년 지표값 변동과 재정수반 요인을 고려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일반대와 전문대가 요구했던 ‘전임교원 확보율’ 법정 기준을 반영할 것인지도 검토 중이다. 현재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일반대는 80%, 전문대는 50%를 달성해야 한다. 일반대에서는 대학 현실을 고려해 평균값인 68.5%를 만점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법정 기준을 달성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어 어떤 방안으로 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 전문대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교원 확보율’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전임교원 확보율’ 법정 미달 시 감점된다.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 가산점도 적극 제시했다. 인근 대학과 유사 특성화로 인해 소모적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시설·자원 공동 유치를 통한 비효율적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는 학과 교환, 교양·기초학부 공동설치, 상담센터 공동 운영 등이 해당된다. 적용 방식에 있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산점으로 신설하지 않고, 관련 지표에서 정성적으로 반영하거나 독립된 가산점으로 신설하되 인정점수를 최대 0.5점으로 부여해 최소화한다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 3일 개최된 2주기 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안) 공청회에 참석한 대학 관계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구무서 기자)

■상위권 자율개선대학 선정 시 지역 안배=2주기 평가 결과는 정부재정지원 여부와 정원 감축 등에 활용될 방침이다. 정원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할 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고, 비수도권은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캠퍼스가 있는 대학의 경우 수도권 정원 비중이 40% 이상이면 수도권 대학으로 분류된다.

정부재정지원에서 최하위 등급(Z) 대학은 전면적, 하위 등급(Y) 대학은 일부 제한이 각각 이뤄진다. 재정지원 제한 범위는 별도 점검을 통해 연차별로 조정된다.

또한 X, Y, Z 등급 대학들을 대상으로 단계적 정원 감축이 실시된다. 정원 감축 권고 시 일반대와 전문대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캠퍼스 분리 대학은 캠퍼스별 정원 비중에 따라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수도권 캠퍼스의 정원 감축 미이행으로 인한 지방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또한 0.5명만 인정해줘 논란이 됐던 야간 정원 감축도 주간 정원과 동일한 1명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해외 캠퍼스로 국내 정원을 이동 시에도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지역 기여도 및 운영 건실성을 고려해 한계대학을 선별한다. △1ㆍ2주기 평가 연속 최하위 △대교협·전문대교협 기관인증에서 불인증 △부정·비리로 인해 정상적 학사 운영 불가능 △학생 충원율이 현저하게 낮은 대학 등이 선별 기준이다. 이들 대학에는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며 최고 수준의 정원 감축이 실시된다.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폐합, 기능전환, 폐교 등 단계별 퇴출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표 범위와 평가 시점 차이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2주기 평가와 기관인증의 일원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학 현장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 유보 △지표 △결과 등에서의 연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기관인증 대상 대학은 2019년으로 2주기 평가가 유보된다. 최하위 등급과 불인증 대학간의 결과 일치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는 오는 5월 평가편람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6월 편람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규모나 특성화 대학에 따라 맞춤형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2주기 평가 제외 신청은 2017년 2월 시작. 확정은 이듬해인 2018년 1월 예정이다. 1단계 평가는 2018년 3월부터 시작해 5월 중 발표하며, 2단계 평가는 2018년 6월부터 시작해 2018년 8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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