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기회 없었고 총장 해임할 수준 아니다" 반박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재정기여자 선정을 앞둔 서남대가 총장과 보직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특별조사 결과 발표로 된서리를 맞았다. 서남대 측은 일부 항목은 인정하면서도 중징계감은 아니라며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서남대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 측의 소명을 듣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며 “일부 지적이 사실이라 해도 대학 경영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재심을 청구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학이 비상 상황에 빠져들고 이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요구 등을 수용해 처리했던 행위들이 비리처럼 지적했는데 무슨 뇌물이라도 받았다는 것이냐. 30일 뒤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서남대 측은 교육부가 특별조사 결과 발표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소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김경안 서남대 총장이 업무와 무관하게 12만5000원을 식비로 쓰고 종친회 행사에 화환 비용을 지출하는 등 2355만7000원을 사적 용도로 썼다는 데는 부적절한 용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해임 등 중징계 사유는 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교원을 부적정하게 신규 채용 했다는 지적에는 당시 재정기여자 선정이 유력했던 A병원을 실습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가 부적절한 채용으로 지적한 교수 20명은 모두 임상교수라는 것이다. 병원장 역시 교무부처장으로 취임했으나 교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강의가 폐강돼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교수가 수업을 맡아도 강의가 인원 미달로 폐강됐었다”고 설명했다.

서남대 측은 임시이사회의 재정기여자 선정을 코앞에 둔 시점에 교육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칫 재정기여자 선정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17일 오전 서남대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장과 일부 보직교수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별도로 교육부는 업무상 횡령·배임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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