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사외이사를 조건으로 사외이사 겸직 허가…이후 보수 명목 급여 수령해와
김해영 “대학에서 사외이사 활동 허가 이후 활동 적정성 및 현황에 대해 꾸준히 점검해야”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일부 국립대 교수들이 ‘무보수로 겸직’하겠다면서 해당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공시되지 않은 기업 또는 학교법인 등 이사로 겸직하는 교수들도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대학이 교수들의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 교수 사외이사 겸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재직 중인 국립대 교수 중 일부가 사전에 무보수로 겸직허가를 획득하고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보수를 수령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 김 모 교수는 당초 무보수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얻은 이후 2018년 3월부터 매월 162만원 가량의 보수를 받았다. 안동대의 김 모 교수 또한 월 200만원의 보수를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충남대, 전남대, 강원대 등에서 사전에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보수를 입금받은 사례가 밝혀졌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수는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각 대학 등에서는 규정을 통해 교통비, 회의수당, 활동비 등 지급받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심사받도록 하고 있다. 

해당 인원들의 경우 이러한 심사과정에서 지급받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심사받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어기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겸직허가를 얻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김해영 의원은 “대학교수들의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활동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지는 대학에서 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향후 교수들의 사외이사 활동과 관련해 허가와 활동 전반에 걸쳐 대학들의 면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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