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개선필요성 지적 …국회의장·상임위원장에 입장문 전달

강사법을 두고 서울대 교수들이 집단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학교육의 질 저하와 예상되는 대량해고사태 등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사진=서울대 제공)
강사법을 두고 서울대 교수들이 집단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학교육의 질 저하와 예상되는 대량해고사태 등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사진=서울대 제공)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대학판 이랜드 사태’까지 거론되는 강사법을 두고 서울대 교수들이 집단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22명의 서울대 단과대학장·대학원장(이하 학장단)이 최근 발의된 시간강사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20일 발표했다. 입장문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에게도 전달됐다.

학장단은 한 목소리로 강사법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고, 재정문제와 행정혼란 등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사법 시행 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학장단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교육의 시의성·다양성·유연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장단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수요에 부응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시의성·다양성·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며 “시간강사 구성의 유연성·변화가 필요하지만 단기임용을 제한하는 강사법은 소수 강사의 신분을 안정시킬 뿐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힘들다”고 했다.

강사 수가 줄면서 교육의 다양성·질 저하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소수 강사가 일정 수 이상의 강의를 의무적으로 맡는 것은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소수 강사가 대학강의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니거나 유사한 과목을 맡아야 한다. 교육의 다양성과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사법이 낳을 재정적자도 문제였다. 학장단은 “학생 수 감소와 함께 수년간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실을 소개한 후 “강사법으로 인해 강사료 인상, 방학중 임금 등 대학별 추가 재정 소요가 수십억원으로 예상된다. 국고 지원이 동반되지 않으면 강좌수는 줄 수밖에 없고, 이는 강좌 대형화를 초래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짚었다.

후속세대인 신진학자들의 진입장벽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대량해고가 촉발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를 사는 대목이다. 학장단은 “소수 강사 신분이 보장되는 반면 경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학문혁신세대의 강의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대학 강단으로 진입하는 데 장벽이 될 위험”이라며 “시간 강사 수의 감소로 다수 강사가 해고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입장문에 참여한 서울대 학장·대학원장은 모두 22명이다. △이재영 인문대학장 △이봉주 사회대학장 △이준호 자연대학장 △최스미 간호대학장 △박철순 경영대학장 △차국헌 공과대학장 △이석하 농업생명과학대학장 △문주 미술대학장 △김희백 사범대학장 △황금택 생활과학대학장 △우희종 수의과대학장 △이봉진 약학대학장 △전상직 음악대학장 △신찬수 의과대학장 △김청택 자유전공학부장까지 단과대학장 15명은 모두 이름을 올렸다. △장승화 법학전문대학원장 △김호 보건대학원장 △이승종 행정대학원장 △성종상 환경대학원장 △정종호 국제대학원장 △한중석 치의학대학원장 △예성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등 7명의 대학원장도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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