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연구재단, 30일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30일 열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설명회. 백민정 실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허지은 기자)
30일 열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설명회. 백민정 실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허지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향후 3년간 진행될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이 기초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0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4일 발표된 기본계획의 주요 사항과 사업계획서 기술을 위한 안내가 이뤄졌다. 또한 세부사항에 대한 대학 현장의 의견도 오갔다.

설명회에는 전국 136개 전문대학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연구재단의 백민정 대학교육실장, 류동민 학술진흥본부장이 자리했다. 행사는 윤애란 한국연구재단 전문대학지원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사업 기본계획 설명(윤지효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사무관) △자율협약형·후진학선도형 사업계획서 설명(심효진 한국연구재단 전문대학지원팀 연구원) △역량강화형 사업계획서 설명(김한슬 한국연구재단 전문대학지원팀 연구원)이 이어졌다.

■기본계획 세부사항 안내 = 자율협약형 대학에는 사업비가 가배정된다. 윤지효 사무관은 “가배정액 안내는 2월 1일에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재원배분산식(포뮬러) 규모지수 항목으로 들어간 재학생 수의 제곱근을 산정할 때 재학생 수는 정원 내 학생수 뿐 아니라 정원 외 학생 수도 포함된다. 단 교육여건 부분의 재학생충원율 계산 시에는 정원 내 학생 수만 포함된다.

윤지효 사무관은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며 “규모지수에 정원 외 학생 수를 포함한 이유는 소외계층 등 별도의 입학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도 고려해 대학 규모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간접비 항목은 빠졌지만 기타 운영 경비 항목이 추가됐다.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이하 SCK사업)에서는 예산의 일부를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혁신지원사업에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항목은 △교육환경 개선비 △기자재 구입·운영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인건비 △기타 사업운영 경비다. 단 이들 내역은 기본계획 상의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 이 가운데 기타 사업 운영 경비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중 다른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을 집행할 수 있다.

질의응답 순서에서 한 대학 관계자가 간접비 항목 추가를 요청하자 윤지효 사무관은 이같이 설명하며 “SCK 사업의 지원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였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 교비회계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교비회계에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항목에 간접비를 추가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항목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는 기타 사업 운영 경비로 처리하실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기존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SCK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SCK사업단 직원 고용 연계 시 인건비 지급을 허용해달라는 요구와 혁신지원사업을 위해 새롭게 실행되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전임교원에 대한 연구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윤애란 팀장은 해당 사항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 이날 설명회에서는 24일 기본계획과 함께 공개된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에 관련한 설명과 주의사항 안내도 제공됐다.

자율협약형 사업계획서는 △중장기발전계획 요약 △혁신 전략 △재정 집행 계획 △성과관리방안으로 이뤄진다.

사업 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은 2019년 사업개시일부터 2022년 2월까지 향후 3년간의 종합 계획으로 작성하되, 1차년도 사업 계획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혁신지원사업과 관계없이 대학 자체적으로 이미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용 기간이 사업기간보다 짧을 경우 혁신지원사업 종료 시까지의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수정해야 한다. 또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방식 등은 추후 안내될 예정으로, 계획서에는 별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계획서 내 혁신전략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대내외 여건과 현황 등을 분석해 작성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심효진 연구원은 “분석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역량강화형 사업계획서의 경우 △중장기발전계획 요약 △혁신 전략 △재정 집행 계획 △성과관리 계획으로 이뤄져 자율협약형과 대체로 유사하다. 단 여기에 정원감축 이행계획과 합리성 부분을 추가로 기술해야 한다. 연도별 감축 수준은 제한이 없고 3년 내에 정해진 비율의 정원만 감축하면 된다.

정원감축 이행계획 기술 서식은 24일 함께 공개가 됐으나 일부 내용 변경으로 인해 수정 사항이 반영된 서식이 재공지 된다. 윤애란 팀장은 “변경 내용이 있어 수정된 사항이 공지될 예정”이라며 “역량강화형에 신청할 대학들은 수정된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정 내용은 2월 중 공지될 예정이다.

또한 역량강화형은 사업목표를 기술하는 항목에서 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정원감축 목표를 작성해야 한다. 특성화 목표는 계열별 특성화뿐 아니라 기능별 특성화를 포함해야 한다. 기능별 특성화는 타 대학과 차별되는 교육목표·교육과정·프로그램 등의 운영방안 등을 통한 일종의 해당 대학의 ‘교육 브랜드’를 이루는 것이다.

후진학선도형은 사업계획서 제출 전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4월 중 제출하며, 이후 5월 중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사업신청서는 사업 참여 ‘의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

후진학선도형에는 권역 내 타 대학과 연계해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 가능하다. 단 연계할 대학은 2018년 역량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전문대학으로 제한된다. 컨소시엄은 동일 권역 내 주관대학과 협력대학으로 구성된다. 주관대학은 사업 운영의 총괄을 맡으며 협력대학은 수도권의 경우 3개 이내, 나머지 권역은 2개 이내여야 한다.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는 주관대학에 60% 이상이 편성돼야 한다. 협력대학이 1개교인 경우는 주관대학에 70% 이상 편성돼야 한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서는 주관대학이 작성한다.

평생직업교육 등 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비학위 과정 중심의 직업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문자해득교육 등 교양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은 제외된다. 이는 후진학선도형 사업 관련 실적 및 성과 기술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산·학·관 거버넌스 구성 내용을 기술할 때에는 거버넌스 구축 내용에 대한 협약서나 합의서 등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후진학선도형의 경우 자율협약형 지원과의 중복집행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한편 후진학선도형의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월 중 안내될 예정이다.

지원 유형별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은 △자율협약형 온라인 3월 5일, 오프라인 3월 7일 △역량강화형 온라인 3월 12일, 오프라인 3월 14일 △후진학선도형 온라인 제출 4월 30일, 오프라인 5월 2일까지다.

■2차 설명회에서 중점 사항 안내될 듯 =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역량강화형과 후진학선도형의 선정방식, 사업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 방식, 사업비 집행 가이드 관련 사항 등이 안내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부분의 사항은 현재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자세한 내용이 안내되지 못했다.

특히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윤애란 팀장은 “현재 예산 관련 지표 정의서를 작업 중이다. 곧 대학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단 안내시기를 묻는 대학 관계자들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날짜를 답하지 못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포함해 13일까지 질의를 받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2월 중순 경 2차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2차 설명회에 대비한 질의서 양식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탑재될 예정이며, 전화문의도 상시 가능하다.

한편 이날 백민정 실장은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 관계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연구재단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동민 본부장은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추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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