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채용절차법’ 국회 본회의 통과…청년 공정 취업기회 제공 기대
어길 경우 최고 3천만원 과태료…하위법령 개정 거쳐 시행 예정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채용 원서를 작성할 때 앞으로는 키와 몸무게, 부모의 학력, 고향 등을 기재할 수 없게 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보면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고, 채용 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민간기업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해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기회가 돌아가게 했다. 외모 중심, 성차별적 채용이 아닌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응시원서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재할 수 없게 됐다. 이를 강제로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하는 것도 역시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수집해서는 안 될 정보에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해당된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채용비리와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능력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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