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 등 추진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의 결과 공유 및 추가 지원방안 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코로나19 대응 사회정책 사례 보고·공유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행안부·병무청·지자체가 나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먼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엄격히 제한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2중 보호장치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의식 강화를 위해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엄정조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고발하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무단 조회·열람 시 1회 경고 후 재발 시 고발한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분야에 대해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2만여 명 수준인 사회복무요원을 2024년까지 1만2000여 명 수준으로 감축해, 사회복지·재난대응 등 현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재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안관리도 철저히 한다. 사전 등록된 PC에서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PC의 정보시스템 접속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경고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정보시스템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선 코로나19로 인한 대응책 중 하나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3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에 대응하고자 ‘코로나19 대응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득 상실 또는 소득 감소 시, 3~6월 국민연금 보험료 중 최대 3개월분에 대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납부예외 확대 조치 이후, 총 14만5000명의 국민연금가입자가 납부예외를 신청했으며, 이 중 사업장가입자는 10만3000명, 지역가입자는 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사업장 가입자 2.7배, 지역가입자 1.5배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보험료가 지원되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43만 명 중 납부예외신청자는 0.9%에 그쳤고,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대상 26만 명 중 납부예외를 신청한 비율은 0.1%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일부 감소했더라도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분석을 토대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이 없는 점을 감안해,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 이외에도,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코로나 19 대응 사회정책 사례를 논의한다.

코로나 19 이후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중 대표적인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10개 정부부처, 13개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108건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민간과의 협력에 기반해 추진하는 ‘국민 참여 정책’이 꼽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원격교육을 위한 인프라 지원(교육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항체진단 기술개발 지원(과기정통부), △코로나 19 의심 증상 학생 119 긴급 이송 지원(서울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 편의를 증대시키는 ‘신속·효율 정책’ △ 정책의 시각지대를 해소하는 ‘포용 중심 정책’ 등이 있다.

정부는 이번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업무 방식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요인 등을 공유하고 확산시켜 코로나 19 대응 사회정책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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