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과학기술정통부(이하 과기부)가 표적 감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한국영재교육학회는 “과기부 감사실이 순수 민간학회를 내부 감사한 전말을 공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영재교육학회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19년 11월 27일 ‘1100억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글과 2020년 2월 13일 ‘비위기관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부처는 각성하기 바란다’는 제목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청원글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 A간부의 비리 사례 등이 제시되며, 감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A간부와 한국영재교육학회의 유착 관계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테면 사업 몰아주기와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원의 한국영재교육학회장 겸직과 대가 수령이다.

한국영재교육학회는 사실 무근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한국영재교육학회는 “‘한국영재교육학회 관계자의 기관이 선정되도록 지시, 연구과제 사업비 특혜 제공(사업 몰아주기)’이라는 (청원글) 내용에 대해 우리 학회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연구과제를 신청한 적도 없기에 선정된 적도 없고,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조차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영재교육학회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원이 현재 학회장으로서 사무실을 제공받고, 월 보수를 받았다(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원의 한국영재교육학회장 겸직과 대가 수령)’는 (청원글) 내용에 대해 우리 학회는 우리나라 영재와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자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연구모임”이라며 “비법인, 비영리학회로 오히려 학회장은 학회 발전을 위해 이사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사무실이나 월 보수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영재교육학회는 과기부 감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시사했다. 한국영재교육학회는 “과기부 감사실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청원인)를 공명정대하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의 편에서 게시물과 음해성 투서의 내용을 ‘진실’이라 전제하며, 우리 학회에서 선출한 학회장을 표적 감사했다”면서 “심지어 회원수가 1750명이니까 연회비가 얼마이고, 이를 학회가 어떻게 수입·지출이 이뤄졌는지를 감사하겠다고 학회 통장 입출금 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학회 회원 구성·회칙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한국영재교육학회는 “(과기부가) 명명백백하게, 정부부처의 감사의 범위를 벗어난 특정 저의가 있는 표적 감사이며,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감사를 하고 있다”며 “우리 학회의 전 회원은 과기부 감사실이 정당하다면 청와대 게시판에 우리 학회의 실명을 거론, 명예를 훼손한 자와 학회장의 사무실과 월보수 등에 대해 제보한 자를 숨기지 말고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청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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