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Ⅳ유형) 계획 발표
특별장학금 등 지급 실적,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은 사업지원에서 제외
대학 규모와 지역, 적립금에 따라 가중치 적용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3차 추경으로 마련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비가 적립금 1000억원 미만 대학 중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에게 돌아간다. 

교육부는 31일 1000억원 규모의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Ⅳ유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미만인 대학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한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이라는 사업 성격을 고려해 부정․비리 수혜 제한 적용은 제외한다. 

또한,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해야만 한다. 특별장학금 등 지급 대상 및 규모, 방식은 대학별 여건에 따라 학생과 반드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예산 규모는 1000억원으로 일반대 760억원, 전문대 240억원이 배정됐다. 예산 배분은 대학별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 규모․지역․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전체 대학의 합계 금액 대비 비율로 배분한다. 사업비는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 이내에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그 이내에서 지원비가 지급된다. 

실질적 자구노력은 학생과의 소통·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장학금 등 금액에서 기존 교내외 장학금이 전환돼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즉, 2학기 등록금 감면, 특별장학금, 통신지원비, 주거지원비,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 등으로 학생을 지원한 경우이며, 대학원생 지원 금액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서에는 △학생과의 소통․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된 실질적 자구노력을 포함한 특별장학금 등 지급 실적 및 재원 조달 내역   △사업비 집행계획(안)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지원 및 질 관리 계획을 포함할 예정이다. 질 관리 계획의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대학은 확정된 사업비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은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을 따르면 된다. 단, 본 사업비는 장학금 등 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 

사업계획서 접수는 9월 18일까지며, 10월 중 대학별 확정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각 대학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교육부도 이번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각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저하되는 것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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