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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김진경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중장기적 교육 개혁 실행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 사실상 설립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교육위는 초당적·초정권적인 교육정책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기구다. 20대 국회에서 설치법이 발의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폐기되면서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김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 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고 내년에는 준비위원회가 들어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가교육위 설치법이 곧 발의가 된다. 20대 국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 수정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조 의원 법안은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짜도록 했으나, 국가교육위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다. 새로운 법안에는 국가교육위가 '국가 차원의 교육제도 개혁'을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기획하고 결정한 사안은 법적 기속력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악마가 숨어있는 디테일을 빨리 찾아야 한다”며 “디테일로 교육개혁이 막히는 지점이 있어 이 부분을 신속히 처리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교육위원을 구성도 청년학생대표를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달라진다. 김 의장은 “전문가로만 짜여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위원회 등 국가교육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장은 국가교육위 설치가 시급하다고 봤다.  

김 의장은 "2년마다 큰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개혁을 하려다가도 저항이 있으면 물러나길 25년 동안 반복해 온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처럼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완충장치가 없으면 체제 개혁이 그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 역할의 재편과 관련해서는 “정권 후반기에는 할 수 없는 작업이므로,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고등·직업교육 분야를 재편하는 것이 앞으로 교육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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