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결과 교수 13명 연구비 카드 등 6600여 만원 유용…장 대사도 ‘적발’
중징계 대상 올랐지만…지난해 퇴직, 징계불가 ‘불문’

고려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던 교수 13명의 법인카드 사용 유흥업소 출입 명단에 장하성 주중 대사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진=고려대 제공)
고려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던 교수 13명의 법인카드 사용 유흥업소 출입 명단에 장하성 주중 대사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진=고려대 제공)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에 장하성 주중 대사가 포함돼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13명의 교수 명단에 경영대학장 등을 거친 장 대사의 이름이 포함돼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장 대사는 지난해 퇴임한 상태였기에 ‘불문’으로 처리,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게 됐다. 

9월 24일 발표된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대상자 명단에 장하성 주중 대사(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름이 포함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교육부 관계자는 “(장 대사가 징계 명단에) 포함된 것이 맞다. 다만, 이미 퇴직했기에 다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퇴직 불문’으로 처리했다”고 했다. 징계 대상자는 맞지만, 이미 퇴직이 이뤄졌기에 실제 징계를 내리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고려대가 개교 이후 처음 받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교수 13명은 강남 유흥업소에서 669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유흥업소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인당 최대 86차례에 걸쳐 결제가 이뤄졌으며, 2625만원은 동일 시간대에 결제되기도 했다. 이들은 교내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를 번갈아 이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들 가운데 11명에게 해임·파면·정직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경고·회수 조치도 병행한다고 했다. 장 대사가 당시 명단에 포함된 것을 볼 때 실제 중징계를 내렸어야 하는 인원은 12명이 된다. 나머지 1명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장 대사가 직접 해당 업소에 출입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교육부는 “카드 내역이 있기에 징계 대상자가 된 것”이라며, 실제 출입 여부를 조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 장 대사의 이름으로 사용된 카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장 대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지난해 정년퇴임 전까지는 고려대 경영대 교수 신분을 유지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도 지냈다. 2010년 고려대 총장 선거에 출마해 최종 후보에 포함됐지만, 자진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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