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신기술 분야 우선 지원, 전공 무관 신기술 분야 역량 배양
모듈형 공동교육과정 개발, 교육인프라 공유도
지역혁신 플랫폼 확대, 올해 1개 지역 추가 선정
‘사학혁신’ 기조 유지…종합감사 7개교 올해 안에 완료

(사진= 교육부)
(사진=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사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신기술 8개 분야에서 선정된 48개 대학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원·콘텐츠·시설 등 교육 인프라도 공유한다. 이외에도 지역혁신 플랫폼을 확대하고, 국립대학법 제정을 상반기에 추진하며, 기본역량진단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교육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윤곽 드러난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사업…특화 대학 모델 선정 = 업무계획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사업’이다. 교육부는 업무계획을 통해 “복수의 대학이 교육자원, 교육과정 등을 공유‧개방하는 등 디지털 신기술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동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해당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업 선정 대상은 총 48개교다. 신기술 분야별로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을 묶은 특화 대학을 선정한다. 신기술 분야는 △빅데이터 △미래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맞춤형 헬스케어 △지능형 로봇 △에너지 신산업 △AR/VR 등이다. 교육부는 “21개 분야 중 8개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정책연구 중”이라고 했다. 

복수로 구성된 특화 대학은 분야별·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전공과 관계없이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기존 전공과 연계해 신기술 분야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기준으로 볼 때 재료공학과 연계해 융·복합 소재 개발자를 양성한다거나 사회복지학과 연계해 상담 전문가, 컴퓨터공학과 연계해 디바이스 전문가 등을 각각 양성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특화 대학을 구성하는 대학들은 ‘모듈형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한다.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A‧B‧C‧D 대학이 협업한다면, 융합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A‧E‧F 대학이 협업하는 등의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 인프라도 공유한다. 선정된 특화 대학은 교원‧콘텐츠‧시설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학사운영을 하게 된다. 특화대학 간 연계에서 더 나아가 각 부처의 인재양성 사업과 연계해 교육 콘텐츠도 발굴한다. 기업은 취‧창업, 연구소는 R&D 연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에서 대학 간 공동학과 설치와 교원‧기술‧시설 공유를 허용토록 2월 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교육부)
(사진= 교육부)

■지역혁신 플랫폼 확대…국립대학법 제정도 추진 = 교육부는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역혁신 플랫폼’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1개 신규 지역을 선정해 총 4개 지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지역혁신 플랫폼에 선정된 3개 지역은 경남, 광주·전남, 충북이다. 

경남 공유대학(USG)의 경우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해 본격적으로 우수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지역 내 취‧창업 지원은 물론 혁신도시와 캠퍼스 혁신파크 등 다양한 혁신 클러스터와 연계한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또한, 교육부는 국립대가 지역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직·정원·예산 등에 관해 법인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책무를 확대하며, 재정 확충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립대학법(가칭)’ 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

올해 실시되는 기본역량진단을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규모 적정화와 질적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진단 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등을 평가하는 데 더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유지충원율도 점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규제혁신· 올해도 사학혁신 = 코로나19로 도입된 원격수업과 관련한 규제혁신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완화한 대학 원격수업 20%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올해 2학기부터 100%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운영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대학 원격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별 자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원격수업 인증제(가칭)’도 도입한다. 교직원, 전문가, 학생 등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원격교육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외부기관 등에서 제작한 원격수업 콘텐츠 인정기준도 마련해야 하며, 학기 중 2회 이상 강의평가를 실시·공개해야 한다. 

교육환경과 수업방식 변화를 반영해 대학 운영요건도 바뀐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에 ‘대학 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교원, 학생정원, 시설 등 4대 요건의 필요성을 근본부터 검토·개선한다.

올해는 사학혁신 차원에서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 7개교 대상 감사가 실시된다. 해당 대학은 광운대·가톨릭대·대진대·명지대·세명대·중부대·영산대다.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중‧소형 대학 94개교는 감사행정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조기해소를 추진한다. 또한, 자율혁신 사학을 5개교 선정해 지원하고, 회계시스템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를 현명하게 극복하며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위기 속에서 이뤄낸 교육 현장의 도전과 변화를 토대로 우리 교육의 더 큰 도약을 시작하는 한 해로 삼을 것”이라며 “사회부총리로서 코로나19 극복과 미래사회 변화를 위한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회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