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19년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한 당시 모습. [사진 =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대학 총장을 비롯한 이사장, 이사의 업무추진비가 앞으로는 대학알리미에 공개된다. 또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대학은 전임 입학사정관 수와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를 공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사립대 총장은 물론 이사장과 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를 매년 8월에 공시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대학 총장의 업무추진비만 대학 개별 사이트에 공개해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보공시 항목 중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학의 장, 이사장 및 상근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이 신설된다. 

이는 2019년 발표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다. 앞서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65개 사립대 중 적발된 755건의 위법사례를 분석한 결과 회계 등 금전비리에 지적 사항이 가장 많이 집중됐다. 학교법인 임원, 학교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들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추진방안 1순위로 삼았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교육신뢰회복의 추진방안으로 선정된 만큼 사학비리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전임 입학사정관 수’와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를 매년 6월 공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교육부가 2019년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대학알리미에는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으로 모집요강만 공시하고 있었다. 앞으로 전임 입학사정관 현황과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를 활용하는 입학전형에서 서류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가 공시된다. 

앞서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전체 입학사정관 1050명 중 전임사정관은 183명으로 17%에 그쳤다. 서류평가는 1명 당 평균 학생 143명을 평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훈희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대입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임입학사정관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냐는 것이다”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에 계량화할 수 있고 국민에게 알려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표화해서 공시하기로 했다. 1명당 서류평가 건수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지표공개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른 것이지만 교육계에선 회의적 시각이다. 우연철 진학사 소장은 “대학 전임 입학사정관 수를 보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어림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학종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공정한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면서 “학생입장에선 차라리 평가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이 파악하기는 더 쉬울 것이다”고 평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이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평가지표로 포함돼 있어 대학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고교기여대학사업 평가지표에는 입학사정관 확보 및 전문성 강화(15점) 항목에 ‘입학사정관 확보 및 신분안정화’ ‘입학사정관 평가참여 계획 및 결과(사정관 1인당 서류평가 건수 등)’이 포함돼 있다. 

조훈희 과장은 “평가 시간의 경우 오프라인 평가에서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대학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을 때 시간 평가는 계량화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이어 “정책마다 각각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정보고시는 간명히 보이는 지표를 공개하는 것이고 고교기여사업은 정성평가를 통해 대입 공정성을 유도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대학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을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전담조직의 인력 현황과 예산 규모 등을 매년 10월 공시해야 한다. 현재까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적’만 공시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학생선발 환경, 사립대학 업무추진비,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등의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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