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인권위, 7일 오후 2시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공동 토론회
“인권센터 사업을 대학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국가가 인력 예산을 보조, 인권위 직원 파견” 제안도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대학 내 인권의식 증진에 언젠가 기여할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은 그냥 계약직원 같아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한 대학의 인권센터 담당자가 내놓은 하소연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62개 대학 인권센터에 종사하는 170명 중 71%가 2년 미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센터 안정화를 위해선 구성원의 고용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7일 오후 2시 ‘대학인권센터 설치 법제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공동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연다. 토론회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2년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가 모여 대학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지난해 조사한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하루 전 미리 살짝 공개했다.

전체 대학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곳은 82곳이지만 대부분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에 응답한 담당자들은 사업비가 없어서 일반 인권교육이 어렵고 상담・조사업무를 감당하는 상황에서 일반 인권교육을 추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전문역량과 예산의 확보 문제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학교가 인권센터 담당자를 1~2명만 두고 있어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담당자가 상담과 조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고 심지어는 학교 행정담당자가 인권센터 담당을 겸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용 불안정도 인권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인권위가 전수조사 한 62개 대학 인권센터의 직원 수는 총 170명이었으며 이 중 1~2년 단위의 계약직이 88명에 달했다.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해지 되고 이후 연장이 불가능한 계약직이 대부분이었다. 

김 연구원은 “대학 인권센터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면서 “대학 인권센터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만들어 인권센터의 본래적 지향을 실현하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들이 대학 인권센터의 활성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소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 이장희 창원대 인권센터장, 허은영 서울시립대 인권센터팀장, 박귀천 이화여대 인권센터장, 임재홍 방통대 기획처장, 임애정 부산대 인권센터 전문상담원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관계 전문가·발제자를 제외한 참관자들은 비대면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 과정은 인권위와 교육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토론내용을 생중계하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인권센터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하반기 중 대통령령을 개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학인권센터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풍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대학인권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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