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6건 법률안 처리
올 하반기부터 국립대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에 노동이사 도입 전망

국회는 11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어 총 4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사진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국회는 11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어 총 4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사진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앞으로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과 국립대병원 등에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총 4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국립대병원과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고전번역원‧한국장학재단‧동북아역사재단‧국가평생교육진흥원‧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사학진흥재단,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학교법인한국폴리텍 등은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로,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노동이사제도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시행되기에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R&D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연구기관 평가와 관련해 현행법상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 대한 제출의무만 규정돼 있던 것을 ‘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이 명시됐다.

이날 국회는 만 16세 청소년부터 정당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난 12월 31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 청소년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지만, 해당 선거에 출마하려는 청소년이 정당추천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종전 만 18세로 돼 있던 정당법 상 정당 가입 연령을 하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당법 개정에 따라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정당에 가입하려면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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