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 연령 16세 하향 정당법 개정안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 유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과 함께 12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사진 = 국회의사중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과 함께 12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사진 = 국회의사중계)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참정권 확대를 위해 개정된 정당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정안의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오히려 청소년의 참정권 행사를 막는다는 우려에서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과 함께 12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하루 전인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가 된 것은 개정된 정당법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정당 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들은 조항이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 행사를 제약하는 독소조항으로,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통한 참정권 확대라는 개정안 취지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결국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과 같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주 의원은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며 “11일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의 시민권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권리를 부여했다는 진전이 담겨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명백한 독소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바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의무”라며 “이는 참정권의 제약이자 청소년을 시민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후진적 인식에서 비롯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노서진 요즘것들선대본 본부장은 “참정권은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 구성원에게 부여해야할 당연한 권리”라며 “법정대리인이 경제권과 거소권 등을 모두 쥐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이들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란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요즘것들선대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 18세부터 만 14세 청소년 5명이 함께해 온전한 청소년 참정권의 보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노태민 학생은 “정당법 개정의 목적은 자당의 청년, 청소년 출마자를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청소년 참정권 확대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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