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숙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공동 주최 ‘고등교육 제도 혁신’ 토론회

28일 열린 교육부‧숙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공동 주최 ‘고등교육 제도 혁신’ 토론회에서  고등교육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있었음에도 정책의 미흡함과 비난만 회피하려는 공무원들의 태도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완화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 = 교육부)
28일 열린 교육부‧숙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공동 주최 ‘고등교육 제도 혁신’ 토론회에서 고등교육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있었음에도 정책의 미흡함과 비난만 회피하려는 공무원들의 태도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완화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 =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고등교육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있었음에도 정책의 미흡함과 비난만 회피하려는 공무원들의 태도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완화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 방식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고등교육 생태계를 왜곡하는 ‘교육 비용 규제’인 등록금 인상 제한 정책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는 주장이 뒤따랐다. 법령으로 드러나지 않는 행정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8일 숙명여대 100주년기념관에서는 고등교육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대학 규제 혁신을 논의하는 ‘제2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 : 고등교육 제도 혁신’ 토론회에서 고등교육 규제 혁신의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숙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소장 최동주, 숙명여대 교수)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최동주 소장의 진행으로 진행됐다. 이어 △김병주 영남대 교수 △김경태 광주보건대 교수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교육연구소장 △신정철 서울대 교수 △양영유 단국대 특임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 송근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 등 교육부 관계자도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하 교수는 정부의 고등교육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완화는 ‘0’으로 수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유연학기제 도입, 대학원 원격수업 허용, 원격수업 제한 철폐, 비대면 현장실습 허용, 지역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고등교육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이 나왔지만 고민해봐야 하는 것은 대학 구성원들이 ‘정부가 대학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있구나’하고 느끼고 있느냐는 점”이라고 반문했다.

현장에서 규제완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은 정책의 미흡함에 있다고 꼬집었다. 하 교수는 “지난 10년 간 교육부에서 한 규제완화 정책을 보면, 요구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대응하는 단편적인 것들이었다. 또한 대학의 입장에서는 사소한 규제들을 위주로 풀어주고 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미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 지역 대학에 대한 보호 문제, 대학 경쟁력 강화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규제완화 내용 중 상호충돌적인 것들이 대단히 많다. 공감대 형성도 꽤나 미흡하다”고 낙제점을 줬다.

규제완화 정책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교육부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 전 세계 공무원들 모두 ‘비난회피 전략’을 쓰고 있다. 감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 보수적으로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라며 “비난회피 전략이 더해지면 규제가 더디게 풀어지고, 완만히 풀어진 규제에 대해서도 경직된 해석이 내려져 결과적으로는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 진다”고 역설했다.

하 교수는 앞으로의 대학 규제완화 방향에 대해 대학이 스스로 인력양성 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등록금 규제 철폐와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 설정 규제가 있는 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의 사립대는 외국, 특히 유럽에 비교해 그 비중이 큰 상황에서 가격 규제가 적용된다면 한국 고등교육 생태계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 규제완화의 가장 큰 과제는 등록금 철폐”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고등교육 규제는 모두 금지하고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우선 허용하되 선택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적극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조적 파괴가 기본 전제다. 그러나 우리의 예측은 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인력 양성계획은 사회변화, 경제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며 “인재양성기관이 스스로 산업구조 변화에 반응해 인재를 양성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인재양성기관의 유연성 조성이 가장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령과 지침 등 성문화된 규정에 근거한 규제 외에도 행정적 절차 중 발생하는 과도한 규제 역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백정하 소장은 “법규로 정해진 직접적 규제도 있지만,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법률적 규제도 있다”며 “등록금 인상 제한 역시 법적 제한을 받는다기보다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정책으로 인해 발생했고 대학에 대한 감사나 평가 과정에서 대학 경영과 학사 운영에 대한 지적이 규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다”며 이 같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정철 교수는 “대학 감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처분 중에서는 주의, 경고, 징계 조치 외에도 감사 현장에서 시정 사장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감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음직해 보이고 법령을 뚜렷하게 위반한 것은 아닌 사항에 대해 주로 일어난다”며 “현장 지적을 받은 대학의 입장에서는 아슬아슬하게 감사를 빠져나간 것으로, 이후 유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이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게 돼 사실상의 규제로 작용한다”고 비법률적 규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법률적 규제보다 행정 행위 과정에서 나타나는 규제가 더 심각하고 많을 수 있다”며 “대학을 포함한 민간 부분이 정부에 비해 전문성이나 각종 역량이 떨어지지 않음에도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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