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연구원 인건비 임의 사용한 서울대 교수 ‘중징계’

교육부는 4일 서울대에 대한 종합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교육부는 4일 서울대에 대한 종합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 등에 대한 학내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내린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서울대가 감사 결과에 대해 ‘총장에 대한 징계는 과다하다’며 이의 신청을 냈지만 교육부는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 등 2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의 종합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행정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021년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서울대에 대한 정기 종합 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22년 4월 22일 서울대에 감사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총 58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으며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경고 255명, 주의 407명 등 총 6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행정상 조치는 기관경고·기관주의 20건, 통보 34건, 개선 4건 등 58건, 2억 5000만원 상당을 회수하는 재정상 조치도 8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각각의 조치에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오세정 총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요구를 확정했다. 교육부는 ‘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를 이유로 오세정 총장의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 있는 사례다.

서울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의결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미뤄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향후 징계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가능하도록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 책임을 물어 관련자인 오세정 총장에게 경징계를 요구하고 피의사건 처리결과 통보 건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라는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임의로 사용한 교수 1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A교수가 학생 연구원 3명의 인건비를 일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한 학생연구원 인건비 총액 중 일부를 학생들에게 사용처를 알리지 않고 임의 사용했다. 연구계획서에 없는 노트북 1대를 연구비 커드로 구입하면서 외장하드 등 소모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래내역서를 분리 발급해 연구비를 집행한 후 개인 소지하고 사용했다.

해당 교수에게 임의사용액과 일괄 관리하고 있는 자금, 부당 집행 금액 일체를 회수해 세입 조치했으며 관련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는 ‘사기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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