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C 공유대학, 도심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 가능해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지원비도 25%→50%로 확대
지난해 선정됐던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변경 지정

교육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 DB)
교육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지난해 첫 도입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신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 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 현장실습 지원비와 자율주행 실증 교육과정 특례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5일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고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제도로 2021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지역이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추가되며 모두 4개 지역이 특화지역을 운영하게 됐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나 공공기관 소유 시설, 기업체에서 운영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에서 현장 중심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동수업 기준이 완화됐으며, 각 지역은 이동수업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2023년 1학기부터 이동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 양성하는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 =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세종‧충남 지역은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어려웠던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부여된다. 현행법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로봇의 보도 통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법‧공원녹지법‧보행안전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

대전‧세종‧충남 실증 교육과정 운영 범위 예. 자료=교육부 제공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특례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됐으며,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번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에 해당되는 대학은 △건양대 △고려대(세종) △공주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대전대 △대전보건대 △목원대 △배재대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신성대 △아주자동차대 △우송대 △우송정보대 △충남대 △충남도립대 △한국영상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남대 △한밭대 △한서대 △호서대 등 24개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 조치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이뤄진다”며 “자율주행 관련 지역인재 양성이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선도기업과 연계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국고+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장실습비 비율이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지역선도기업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현행법에서는 현장실습비를 25%까지만 지원하고, 차액은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다.

그러나 현장실습비 비율이 50%로 확대될 경우 지역 기업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에 따른 부담이 완화돼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24개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 범위를 운영하도록 해 수업 장소를 다양화하고,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2분의 1에서 4분의 3 이내로 확대한다.

■ 충북, 광주‧전남 지역은 규제특례 변경 = 지난해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운영 중인 충북 지역은 규제특례 사항을 추가하고, 광주‧전남 지역은 규제특례 적용기관이 확대된다.

충북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의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 임용 및 특별채용이 가능해진다.

현행 법에서는 강사와 겸임교원의 채용규정이 동일하지만 개선 이후에는 겸임교원의 경우 학기단위 임용이 가능해지는 등 임용기간 및 채용절차 특례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충북 지역은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교육과정(Bio-PRIDE 공유대학)에서 산업체 현장 전문가에 의한 실무교육 및 대학-지역기업 연계 확대가 기대된다.

광주‧전남 지역은 혁신공유대학(iU-GJ) 운영 활성화와 현장 중심 수업 지원을 위해 이동수업 기준 완화 대학을 5개교에서 15개교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 동안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규제관련 법령 폐지 등 제도화를 추진해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모델이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모델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도 지방대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특례의 효과는 관보 고시를 거쳐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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