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차관 “교육부장관 직무대행으로 결정” 얘기하더니 말 바꿔 “대통령실과 사전협의 있었다”
강득구 의원 “국립대 총장·직원도 원치 않는 교육부 공무원 배제” 질타…법적 근거 없이 단행 우려

자료=강득구 의원실 제공
자료=강득구 의원실 제공

[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교육부 출신 공무원인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이 9월 26일자로 교육부 본부 대기발령을 단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교육부 본부 4급 이상 및 장학관연구관 대기발령자 17명 중 국립대 사무국장은 9명으로 나타났다. 10명 1명은 후속 발령이 났다.

공무원 대기발령은 법령 위반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직무수행에서 성추행이나 공금횡령 같은 일이 있을 때 취해지는 조치다. 이번 사무국장 일괄 대기발령은 직무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조치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항과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의 지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난 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장상윤 장관 직무대행에게 인사혁신처와 협의한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장상윤 장관 직무대행은 유선이나 직접 찾아가 협의를 했다고 답했다. 당사자 사전협의나 공식 문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강득구 의원은 개방형 또는 공모형 직위로 지정도 되지 않고 문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대기 발령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강하게 질타했다. 나아가 누가 추진했는지 묻는 질문에, 장상윤 차관은 처음에는 “(교육부)장관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고 하다가 “(대통령실과) 사전협의나 논의는 해서 결정한 것이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대기발령은 국립대 총장도 직원도 교육부 공무원 배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강조하며 “직업공무원은 헌법에 따라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고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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