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탐구 영역, 응시 순서에 맞춰 진행해야…전자기기 반입 시 시험 무효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208건…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가장 많아

11월 17일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11월 17일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오는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수험생은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며,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과목의 순서를 바꿔 풀거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놓고 풀게 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각 시·도 교육청으로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최대 24명까지 수험생이 배치된다. 각 교시 마다 2∼3명의 감독관이 시험실에서 감독하며, 감독관 배정 시 2회 이상 같은 조나 시험실에 편성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복도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를 지급한다.

감독관은 시험 방해 및 부정행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각 시험장의 시험실 내 사물함과 책상서랍 등을 사전 점검하며,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특히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해 얼굴을 직접 확인하며, 수험생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 등에 대한 확인도 강화한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은 종류에 따라 압수 조치하거나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수험생은 본인이 소지하는 물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통신·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시험시간과 쉬는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된다.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 등이다.

수능 시험장 휴대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종류. 자료=교육부
수능 시험장 휴대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종류. 자료=교육부

여러 과목으로 구성된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만약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이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시험장에서는 수험생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험생 책상에 수험생별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한다. 또한 안내방송과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4교시 응시방법 위반 관련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탐구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수험생이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수능 부정행위 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많아 수험생들은 응시방법을 사전에 미리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부정행위심위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게 된다. 결과는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각 기관 누리집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운영되며, 부정행위 정황,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의 인적 사항과 제보 내용 등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검토해 필요시 수사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들이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영상물과 책자 등의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는 208건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대부분 부정행위는 수험생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발생 현황. 자료=교육부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발생 현황. 자료=교육부

204건의 부정행위 중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기기 소지 65건, 4교시 응시방법 위반 44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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