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3 수능 원활화 대책’ 발표,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실시
응시자는 50만 8030명, 방역‧교통‧소음‧자연재해‧문답지 보안 등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시행
수능 2주 전부터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 상황 점검, 수능 3일 전부터 원격수업 전환 권고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교육부는 안전하고 원활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을 위해 18일 국무회의에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발표했다.

2023 수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되지 않아 3년째 ‘코로나 수능’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방역을 중심으로 교통, 소음, 자연재해, 문답지 보안 등에 대해 이뤄졌다.

올해 수능은 11월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1791명 감소한 50만 8030명이다.

시험장 출입은 수능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며, 시험실 입실은 8시 10분까지 완료해야 한다.

■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 시험장 구분 운영 = 이번 대책에 따르면 2023 수능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18일 기준, 일반 수험생 대상 시험장은 1265곳이 지정됐으며, 시험장 내에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분리 시험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코로나 확진으로 수능 시험일 당일 격리 중인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별도 시험장은 전국에 총 108개소가 마련됐으며, 격리 수험생은 시험 당일 외출해 사전에 배정받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은 수험생용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다. 수험생용 병원 시험장은 전국에 24개소 지정됐다.

즉, 이번 수능에 참여하는 수험생은 크게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으로 구분되며, 일반 수험생은 무증상과 유증상으로 구분해 일반 시험실과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재택치료(재택격리 포함)일 경우 별도 시험장에서, 입원치료일 경우 병원 시험장에서 치르면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격리대상 수험생이 해당 시험장에 사전 배정되도록 수능 2주 전부터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상황을 점검하는 등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해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11월 11일 이후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별도 시험장으로 배정받게 되며, 수능 당일에 한해 외출 허용을 받아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이는 격리의무 기간이 7일임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수능 시험일을 앞두고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신속한 시험장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아울러, 수능 2주 전부터는 ‘자율방역 실천기간’을 운영한다.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 방역점검이 실시되며,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와 다중 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 시설 이용자제 등이 권고된다.

수능 3일 전부터는 수험생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해 전체 고등학교 및 시험장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이 권고되며, 수능 다음날도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선발권을 규제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2022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 (사진=서울시교육청)
교육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선발권을 규제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2022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 (사진=서울시교육청)

■ 관공서 및 기업체 출근시간 ‘오전 10시 이후’ = 수능 시험 당일에는 시‧군 지역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토록 협조 요청한다.

시험장 근처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 수험생 등교 시간(6시~8시 10분)에 군부대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철·지하철·열차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을 ‘2시간(7시~9시)’에서 ‘4시간(6시~10시)’으로 2시간 연장하고 증차 편성한다.

또한 수험생 등교 시간대를 고려해 시내버스·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을 단축해 증차 운행하며, 여건에 따라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지하철역·버스정류소와 시험장 간 집중 운행할 계획이다.

각 행정기관의 비상운송차량 등을 지역별 수험생 주요 이동 경로에 배치해 수험생에게 이동 편의도 제공한다.

시험 당일 시험장 인근 교통통제도 강화된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자차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하차해 걸어가야 한다.

■ 소음‧자연재해 대비 및 문답지 보안 체계 마련 = 교육부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오후 1시 10분~35분, 25분간)을 통제시간으로 설정,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않도록 하고 포 사격 등 군사훈련도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험장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열차 등은 시험장 주변 서행 운행하고 경적은 자제토록 하며, 야외 행사장·공사장·쇼핑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전국 시험장별 날씨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악화 등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별로 도서·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 강우·강설 등에 대비한 제설 대책 및 대체 이동수단 투입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안전한 응시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수능시험장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지진 및 화재 발생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아울러 지진 발생에 대비해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지진 정보 전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수능 문답지의 안전한 배부‧보관‧회수를 위해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한다.

문답지 수송 시 경찰인력을 지원받아 보안을 유지하고, 문답지 인수·운송·보관 등 안전관리를 위해 전체 84개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비상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관계 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해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입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과 수능 이후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국민들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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