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교육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등 고등교육 지원 법안 공청회 개최
여당 측 진술인 “초·중등교육보다 못한 고등교육 투자 개선 위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필요”
야당 측 진술인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 등 보다 안정적·지속적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제정을 둘러싸고 국회 입법공청회가 22일 열렸다. (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캡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제정을 둘러싸고 국회 입법공청회가 22일 열렸다. (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캡처)

[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빈사 위기에 놓인 대학 재정 확충 방법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고등교육재정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뤘지만 재정 확충 방안을 두고서는 여당과 야당, 초중등 교육계와 고등교육계가 의견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등 고등교육 지원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김병주 영남대 교수, 박종훈 경남교육감,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하연섭 연세대 교수 등이 대학과 교육청 측의 입장을 각각 대변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고등교육 재정 확충 관련 법안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과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서동용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세 법안 모두 고등교육 지원을 골자로 하지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가운데 교육세를,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는 법인세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을 위한 교부금으로 책정하도록 아예 ‘대학판 교육교부금’을 따로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초·중·등교육보다 못한 고등교육 투자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필요” = 여당 측 진술인들은 14년째 동결된 등록금과 늘지 않는 국고지원에 따른 대학의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초·중등교육보다 못한 고등교육 투자를 하는 나라는 한국과 그리스가 유일하다”며 “대교협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학의 적자규모가 1555억 원에 이르렀고 10년간 누적 적자가 18조 800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대학 재정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세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편입할 경우 고등교육의 질 개선 논리로 교육세원을 바꾸거나 세율 인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서는 현실적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봤다. 김 교수는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교부금이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고등교육의 재원으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 “‘교부금’이라는 용어를 유지하는 법안을 주장하기보다는 대안적 접근방안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도 “단기적으로는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활용되는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해 열악한 고등교육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 근거로 “교육세법은 교육세 활용 목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규정해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활용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교수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칸막이 재정’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봤다. 초중등에 이어 대학마저 교부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칸막이식 재정 운용을 심화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에만 GDP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에서다.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만으로 대학 위기 타개 부족” = 야당 측 진술인들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만으로는 빈사 상태에 놓인 대학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 부족하다고 맞섰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통해 고등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충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주 재원인 교육세의 경우 4~5조 원 규모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도 4~5조 원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법률안에 맞춰 정부가 발표한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방향’에서도 특별회계 예산에 포함된 교육세는 3조 원으로 제시됐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를 준 것에 대해서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1조 원에서 1조 9000억 원으로 2배 가량 늘리고 인건비·경상비 사용을 일부 허용하겠다고 했으나 사립대학이 재정위기를 타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뿐 아니라 정책의 지속성도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동의하지만 고등교육 부분 교부금 신설 등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지만 이 기간 동안 학교‧학급‧교사 수는 증가해 학교운영비와 교사인건비 추가 소요액 등 교육재정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호소했다. 

안정적 대학 재정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박 교육감은 “열악한 고등교육 예산이 우리나라 GDP의 1.1% 수준이 되도록 ‘고등교육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초‧중등 예산을 떼어 활용하는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방법보다는 고등교육 교부금 제도 신설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이 이뤄지려면 23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에 부정적인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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