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고등교육특별회계법안 등 3개 법 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
30일까지 상임위 심사 못 마칠 시 12월 1일 본회의 자동 부의
교육위 야당 위원들, 교육감협의회 “예산부수법안 지정 철회하라” 규탄

고등교육특별회계법안이 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되면서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가 열리는 모습.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고등교육특별회계법안이 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되면서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가 열리는 모습.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안’(고등교육특별회계법안)을 30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무소속 위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국세분 교육세 중 매년 유아교육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인 유아교육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내년 기준 약 3조 원을 고등교육으로 넘기는 안을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되면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 7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후 줄곧 교육세를 특별회계 세원으로 떼어가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해온 교육위 야당 위원들은 “국회 예산심사 권한 무력화에 편승하고 교육위 협치 시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교육위는 교육위원장, 여야 교육위 간사와 교육부, 기재부 차관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이날 오전까지 심층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교육위 야당 위원들은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을 모를 리 없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와 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야당과 여당 그리고 정부가 대화와 타협,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응원하고 배려해야 할 국회의장이 오히려 여·야·정이 맞잡은 손을 떼어놓는 셈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등교육특별회계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이상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비정상적·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막고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번 결정은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무력화한 정부·여당에 편승해 대화와 타협의 길을 막아선 것에 다름이 없다. 이에 모든 파국과 갈등의 책임 또한 김진표 의장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입장을 내고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야 한다.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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