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지방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공청회’, 29일 개최
지방시대 선언한 윤석열 정부…‘지역 핵심 거점은 지방대학부터’ 선언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법률안’ 통과에 강력한 의지 밝혀, “현장 목소리 듣겠다”
대학 교육 관계자 모여 “지방대학 규제 혁신해야”, “법인 재산 활용도 높여야”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 “지방대학의 재정지원, 규제혁신, 구조개선 돕겠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지방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공청회’를 29일 국회박물관에서 개최했다. (사진=김한울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지방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공청회’를 29일 국회박물관에서 개최했다. (사진=김한울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촉발된 지방 소멸, 그리고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대학들은 재정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불거진 입학자원 감소는 대학의 운영 수익과 직결돼 자연스럽게 재정 여건 악화로 이어졌다. 실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지난해 217개 대학을 상대로 신입생 정원 미달 대학을 조사한 결과 신입생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대학은 77개교로 전체의 35.48%에 달했다. 이 중 비수도권 대학은 전체의 87.0%(67개교)다. 제도 미비로 한계까지 몰린 지방대학 내 법인들은 폐교를 선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지방대학의 자립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지방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공청회’를 29일 국회박물관에서 열었다. 이날 대학 교육 관계자들은 행사에 참석해 지방대학 문제의 해결 방안과 이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펼쳤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한울 기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한울 기자)

■ 사립대구조개선법, 연내 제정 의지 밝혀 = 이태규 의원은 지난해 9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립대구조개선법)’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여야는 번갈아 지난 1월과 3월에 비슷한 법안을 선보였다. 이에 호응하듯 윤석열 정부도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사립대구조개선법의 연내 제정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전에도 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적은 많다. 2010년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등 다양한 안건이 제시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이 의원은 발제에서 “이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재정 악화로 대학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됐다”며 “법안을 통해 재정 위기에 놓인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 개선이 이뤄지길 바랐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 내용에 대해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혁신지원본부장은 구조개선 방안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우 본부장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특례를 인정하거나 대학 내 다양한 구조개선 방식을 허용하는 등 유연한 개선 방안을 갖추고 있어야 법안이 실질적으로 대학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규봉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법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구조개선 심의위원회 의원으로 사립대학 설립 주체인 학교법인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법인의 자율성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총장은 “그동안 사립대학은 국가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하지만 입학자원 감소 및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촉발된 심각한 재정난으로 사립대학은 존폐위기에 놓여있다”며 “앞으로의 사립대학 구조개선 변화는 규제는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영호 강원대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교수. (사진=김한울 기자)
서영호 강원대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교수. (사진=김한울 기자)

■ 지자체, 산업, 대학 간 ‘팀플레이’, 규제 혁신과 인재 정주 방안에 달렸다 = 이어 서영호 강원대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교수가 ‘지방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서 교수는 “지역산업 발전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교육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 규제 타파와 더불어 고급인력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내다봤다.

대학의 산학협력단 활성화도 주문했다. 대학 재정악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대학위기 극복은 산학협력단의 원활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 그는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해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적합한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지역인재와 우수 유학생 취업 및 정주 방안도 이전에서 벗어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지방이전 공공기관 109곳의 실제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의무 채용인원인 28.5%에 훨씬 못미치는 11.0%에 그쳤다. 해결책으로 해외 고급기술인력에 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제도를 소개한 서 교수는 “지역 내에 뛰어난 인재들이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충북대 창의융합교육본부 교수. (사진=김한울 기자)
이정미 충북대 창의융합교육본부 교수. (사진=김한울 기자)

■ 다가올 ‘RISE 체제’…협력 거버넌스가 미래다 = 이정미 충북대 창의융합교육본부 교수는 더 나아가 ‘대학-지자체-산업체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 교수는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는 것이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체제”라며 ‘대학-지자체-산업체’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지역고등교육협의회’ 설치를 건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세 핵심 주체 간 협력은 이제 걸음마를 뗀 수준이라며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외국의 사례를 검토, 우리나라 교육에 맞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프랑스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파견관인 ‘프레페’를 보낸다. 파견관은 지방사무를 관할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계약 담당자 역할을 수행하지만 지자체로 이양된 행정사무는 지자체가 수행해 자율성을 보장해준다. 일본의 경우 ‘지역 활성화 인재 육성 사업(SPARC)’ 전담법인을 설립해 고등학교와 대학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학별로 특징 있는 교과목을 법인 내에 상호 연계해 고등학생들에게 전공 학부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제도다.

더불어 국가 고등교육 재정이 확충돼 지자체 내에서 고등교육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은 교육재정 규모가 법제화돼 있는 반면, 고등교육 재정은 국가예산 편성과정을 통해 정해져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사립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명시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국립대학은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확충의 책임과 지원을 별도로 규정하는 ‘국립대학법’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성욱 부산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 (사진=김한울 기자)
신성욱 부산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 (사진=김한울 기자)

■ “사립대학 법인 재산 활용 범위 확대돼야” = 대학 내 법인 재산활용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성욱 부산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립대학의 법인 재산활용은 법인 재산의 활용도 제고 측면과 법인재산의 매각 후 활용 절차 간소화 측면으로 나눠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용도 변경 시 허가나 신고 사항 요건을 완화하고 현 사전허가제를 사후보고제를 전환해 기본재산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근 대학 간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 통폐합’에 대한 적잖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학의 경우 구성원 간의 갈등과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으로 통폐합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렵다. 사립대학도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이 국가 귀속으로 규정돼 있어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한 법인 해산이 힘들다. 이에 대해 그는 △국립대학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규제 특례 도입 △학교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규제 특례 도입 △‘해산장려금’을 활용한 학교법인 해산 지원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지방대학의 재정자립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도 꺼냈다. 그는 “학교법인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행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규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비영리법인에 대한 국내·외 우수사례를 검토해 대학 법인의 지방세 과세 지원 및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법인이 보유한 교육용 외 재산에 대한 지방세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며 “대학이 수익용 재산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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