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학개혁’ ‘디지털혁신’ 등 3대 정책 발표
재정적·경영적 한계 대학에 퇴로 열어주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 추진
이태규·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등 관련 법안 각각 발의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정부가 자발적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할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 신입생 모집 난항 등 재정·경영적으로 부실한 대학들의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서인데 한계대학 퇴출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관련 법 제정을 포함해 대학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교육·인재 정책 세미나’에서 교육개혁 3대 정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 개혁’ ‘디지털 교육혁신’ ‘국가책임 교육·돌봄’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3대 우선 과제로 꼽고, 전문가와 함께 국민이 공감할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을 개혁하기 위한 과제로,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재정·경영적으로 부실한 대학이 스스로 해산할 때 학교 재산을 국고나 지자체에 귀속하는 대신 공익·사회복지 법인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을 보면 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을 경우 학교 재산을 국고·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운영이 한계에 다다른 부실대학이라 할지라도 자발적 퇴출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부터 부실·한계 대학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를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태규·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한 비슷한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교육부가 이날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후속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사립대 폐교 과정에서 ‘해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교육계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스스로 문을 닫고자 하는 대학에 금전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부실대학의 해산·폐교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 이 같은 취지를 고려해 해당 내용이 법률안에 담길 가능성도 있다.

최규봉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20일 본지와 통화에서 “개인이 설립한 사립대·재단이지만 경영난의 근본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 정부 정책 실패에도 일부 귀책이 있다”며 “부실·한계 대학을 폐교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학 경영자에게 퇴출 유인책을 마련해준다면 교육개혁이 더욱 빠르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정책을 가능한 연내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대학 내 전공·학과 간 벽을 허무는 등 학사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해 혁신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이날 지역·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지원과 관련해 교육부가 가지는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위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를 구축하고, 혁신적 글로컬(Glocal) 대학을 육성하는 것도 목표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대학 개혁 등 교육개혁 3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전문가·현장과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분과별로 교육개혁을 논의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개방형으로 운영된다. 향후 논의 주제에 따라 분과별 전문가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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