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학교폭력 현실과 학부모 대처방안’ 주제 토론회 개최
학교폭력 심각성·실제 진행 상황 인식 제고, 학교폭력 법령·제도 이해 및 학부모 대처방안 공유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실제 진행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학교폭력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와 학부모 대처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토론회가 24일 관악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됐다. (사진=임지연 기자)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실제 진행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학교폭력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와 학부모 대처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토론회가 24일 관악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됐다. (사진=임지연 기자)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실제 진행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학교폭력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와 학부모 대처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토론회가 24일 관악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됐다.

‘학교폭력 현실과 학부모 대처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관악갑 학부모위원회가 주관해 마련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 14일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했지만, 교육적 해결이 아닌 엄벌주의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처벌 강화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지만 본질은 교육적 회복·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학교폭력 토론회와 국회 학교폭력 대책수립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사회 곳곳에 다양한 학교폭력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에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의정 및 입법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한아름 전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 변호사의 ‘학교폭력 제도와 개선방안’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한아름 변호사는 피해학생 보호의 해답이 가해학생 엄벌이라는 교육부 대책이 학교 현장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피해 학생들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변호사는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가해학생 엄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양형기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범죄율은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아는 상식”이라며 “‘엄벌’은 기존에도 하고 있었다. 교육청과 학교의 절차상 미비, 제도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집행이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어떠한 법적 절차든 과정이 투명성·공정성·일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형평성이 없고, 집행자들이 엄격하지 못해 결과를 예측할 수 없거나 결과가 있더라도 집행을 기대할 수 없다면 그 절차는 ‘구제책’이 될 수 없다”며 “‘피해학생 보호’의 첫걸음은 학교폭력 제도 절차를 투명성, 공정성, 일관성, 형평성, 엄격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가해학생 엄벌’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피해학생 보호의 해답이 가해학생 엄벌이라는 교육부의 대책이 가·피해자 간 분쟁 양상을 부추겨 학교 현장에 더욱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 역시 바라는 점은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기홍 위원장과 토론회 발표·토론자들. (사진=임지연 기자)
유기홍 위원장과 토론회 발표·토론자들. (사진=임지연 기자)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는 김현 인헌고 교장, 이경선 동작관악지원청 학교폭력대칙심의위원,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본부장이 참여했다.

김현 교장은 학교폭력 용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장은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학교폭력이 아닌 ‘청소년폭력’이라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돼 합의에 많은 기간이 걸렸다. 학생이 학교 밖에서 당한 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된다. 학교가 폭력을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란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라며 “그러나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 밖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 처리해야 하는 등 정해진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외부에서 내린 결정을 집행하는 조건이라면 ‘학교폭력’보다는 ‘청소년폭력’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교육부의 ‘엄벌주의’ 대책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기부에 기재하면 학생의 심리적 방어기제가 작동해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생활교육으로 전환해 교육공동체 속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경선 위원은 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교폭력 관련 의무교육에 학부모도 참여할 것을 권했다. 이 위원은 “요즘은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과 보호자의 민감성이 과거보다 높아져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학생 사이의 사소한 갈등이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학생 간의 일이 학부모의 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학교와 담당 선생님의 역할인데, 그 가교 역할이 무너져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은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교육과 책임은 학부모님들도 동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관한 의무교육을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함께해야 한다”며 “또한 학폭 법 개정이 강화돼 처벌이 우선은 아니나 법망을 악용하고 졸업하면 그만이라는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선희 본부장은 피해학생 회복지원 확대, 가해학생 선도, 학교현장의 문제 해결 역량 및 예방활동 강화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하며, 학교폭력 근절에 전 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최 본부장은 “지금까지 나온 여러 제안들은 학교와 해당부처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민간단체, 학계, 산업계 등을 포함한 전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며 “잠깐의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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