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입 전형에 감점자료 활용하는 내용 담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국회 공식 홈페이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국회 공식 홈페이지)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 대책에 따른 후속 법안으로 중대한 학교폭력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윤리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대입 전형에 감점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최근 고위공직에 임명됐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 사건을 일으켰는데, 피해자는 학업 중단과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반면, 가해자는 진정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서울대에 진학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폭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징계 등 조치사항을 2025학년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입전형에 반영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대입전형에 반영하도록 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법치와 교육이 조화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해자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회복과 학교폭력 없는 사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감점 기준에 대해 학폭 기록이 삭제된 졸업생과 재학생, 대학 간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과 함께 강득구·김두관·김용민·김철민·김홍걸·문정복·서동용·이정문·조오섭·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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