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심의·의결
2025학년도 대학이 자율 반영…2026학년도에는 의무화
가·피해 학생 즉시분리 기간 3일에서 7일로 연장
가해학생 조치 기록 삭제하려면 ‘피해학생’ 동의 필수
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설치…학교 현장 지원
체육·예술교육 및 사회·정서 지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강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졸업 이후 최대 4년간 보존되고,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된다. 또한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피해학생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된 이후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해 보존하는 등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했다. 그러나 보존기간이 점차 완화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피해학생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2017년부터 3만 건, 2019년부터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6만 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이런 실정을 고려해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 등 3가지 추진 방향으로 마련했다.

■ 학폭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4년으로 연장, 조치 기록 삭제하려면 ‘피해학생’ 동의해야 =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엄정한 조치를 내려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라는 인식을 확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학교폭력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변경(안). (사진=교육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변경(안). (사진=교육부)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심의 시에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가·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한다.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조치사항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보완한다.

■ 학폭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2025 대입부터 대학 자율적으로 전형 반영 = 정부는 가해학생의 학폭 조치사항이 대학 진학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형 범위를 확대한다.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며, 구체적 반영 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해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필수 반영 내용을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3.8월)’에 포함, 수립·공표함으로써 전체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즉시분리 기간 3일→7일 연장,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해 2차 가해 사전 방지 = 가·피해학생을 즉시분리 기간도 3일에서 7일로 연장한다. 현재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의 권한으로 가·피해학생을 즉시분리하고 있다. 다만 현행 3일은 휴일이 포함된 경우 실효성이 낮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즉시분리 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하고, 분리 이후에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출석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시’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을 부여해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학교 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할 수 있도록 학교의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된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 진술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집행정지로 조치가 보류된다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분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폭력 발생시 보호체계 강화 (사진=교육부)
학교폭력 발생시 보호체계 강화 (사진=교육부)

정부는 피해학생을 가해학생과 분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피해학생이 필요한 서비스를 밀착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 학교폭력 사안발생 초기부터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심리상담·의료·법률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303곳인 위(Wee)센터, 상담·심리지원기관, 병·의원 등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을 2024년까지 400곳까지 확대해 피해학생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일센터, 복지·정신건강 관련기관 등과 연계해 피해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형별 치유·보호기관을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피해학생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에 참가하게 된 경우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 설치 운영…학교 학폭 대응 역량, 대응 여건 강화 = 학교의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정부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센터는 학교 현장의 사안 처리, 가·피해학생 간 관계회복,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해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과정을 지원하고 퇴직교원, 퇴직경찰, 전문상담교원 등으로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을 구성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한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해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고 학교와 학생·학부모가 학교폭력의 정의·유형, 조치사항(9개), 학교장 긴급조치 등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과 책임을 확인하는 ‘학교폭력 책임계약’을 맺고 교원단체 및 민간단체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실천하는 학교문화를 확산시킨다.

학교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교원이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아울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해 교권을 보호한다.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수업 경감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학폭 예방 및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고 체육·예술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학교와 늘봄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심리 안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5년에 전국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사이버스’를 현장에 확대하고, 범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교육자료 다양화,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사이버스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 갈등관리 및 문제 해결 능력 등 사이버폭력 예방역량을 기르는 교육 콘텐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해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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