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신고기간(6월 22일~7월 6일) 결과 발표
‘사교육-수능 출제 체제간 유착 의심’ 등 2건 추가 수사 의뢰
사교육 카르텔 81건, 사교육 부조리 285건…총 325건 접수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2건을 추가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5건을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 집중 신고기간이 종료됐지만 앞으로도 별도의 공정위·경찰청 신고 창구를 개설해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6월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중복 41건 제외)이 신고됐으며,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4건이었다.

신고 내용은 사교육 카르텔 부문에서 △사교육업체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50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1건 부조리 부문에서 △교습비 등 초과 징수 36건 △허위·과장 광고 54건 △기타 195건으로 중복을 제외하고 총 325건이 접수됐다.

(자료=교육부)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해 편법, 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중 신고기간 동안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에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등 10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추가 결과 발표에서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과 사교육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총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9건의 사안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발표를 종합하면, 유착 의혹 등 총 4건이 경찰청에 수사 의뢰됐으며, 허위·과장광고 등 24건이 공정위에 조사가 요청됐다. 또한 일부 탈세 의혹 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정보가 공유됐다.

학원법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영세학원 사안으로 교육청 대응이 가능한 사안 163건은 교육청으로 이송해 처리 중이며, 최근 접수된 사안과 증빙 보완을 신고자에게 추가로 요청한 사안 등은 추가 검토 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부도덕한 어른들의 욕심으로 입시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욱 지탄받고 엄정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며 “집중 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범정부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확고히 유지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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