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261건 신고 접수
학원 강사-수능 출제위원 유착 의심…경찰 수사 의뢰
입시전문학원, 수능 출제진 참여 광고 등 10건 공정위 조사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교육부가 학원 강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과의 유착 의혹 2건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모두 261건(289개 사안)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부조리와 관련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 광고가 37건 △기타 149건이 접수됐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50건으로 집계됐다.

장 차관은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 검토를 위해 그간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시도교육청과의 현장점검 등을 거쳐 왔다”며 “1차적으로 검토가 완료된 12개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경찰 수사 의뢰 사안은 총 2건이지만 내용을 밝힌 것은 1건 뿐이다. 나머지 1건에 대해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안이 특정돼 수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의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2건 모두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안으로 추측된다.

우선 밝혀진 1건은 학원 강사와 수능 출제 관계자의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부는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했다는 신고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에서는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강사를 통해 출제 내용을 실제로 유출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출제위원 대부분이 교사·교수이기 때문에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장 차관은 협의회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수능시험 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고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사교육 부조리 관련 사안인 10건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험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사례 등이 해당된다.

이들 사례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출제위원 이력을 사교육 업체의 홍보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공적 신뢰를 편취해 사유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엄중히 경고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서울·경기교육청과 대형 입시전문학원 19곳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강의실에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 임의 변경 △학원 내에 게시해야 되는 교습비 기준의 부적정한 게시 △교재 등의 끼워팔기 정황 등을 포착해 벌점, 시정 명령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원법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교습 정지부터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행정 지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6일 집중 신고기간이 끝나더라도 지속해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오는 9월 대입 수시 원서 접수, 논술 등 대학별고사와 관련한 사교육에 대해서도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범정부 대응협의회에는 교육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경찰청 수사국장,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의 지속적인 단속 방침에 학원가에서는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교재 연구, 강의 등 최선을 다해왔는데 일순간에 사회의 적폐가 돼 버렸다”며 “수능이 이런 경쟁체제가 된 것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만든 것이지 사교육계가 나서서 된 것이 아니다”며 억울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공교육 중심 수능 강화 방향에 대해서는 사교육계도 동의한다”며 “그러나 강사 개개인이 열심히 연구하고, 강의해온 노력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