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3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기숙사비, 카드납부 가능한 일반대학은 20% 불과
“카드수수료 비용이 기숙사비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내 상당수 대학 기숙사에서 '카드 결제'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국내 상당수 대학 기숙사에서 '카드 결제'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현금 대신 카드 결제가 보편화된 가운데 여전히 ‘카드 결제’가 어려운 영역이 있다. 바로 대학 기숙사비다. 많은 대학들이 기숙사비 결제를 카드 대신 현금을 고수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다.

교육부가 2023년 10월 대학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252개 대학 기숙사 중 카드 납부가 가능한 곳은 50곳(19.8%)으로 2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6곳(30.2%),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4곳(61.1%)이다.

일반대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자료=교육부)
일반대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자료=교육부)

전문대의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가 80%에 달했다. 124개 기숙사 중 99곳(79.8%)이었으며,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17곳(13.7%),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13곳(10.5%)에 불과했다.

전문대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자료=교육부)
전문대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자료=교육부)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가계 지출액에서 신용‧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58.3%로 현금(21.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기숙사비의 카드납부가 불가능해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월평균 대학 기숙사비는 호실당 수용인원, 운용형태 등에 따라 적게는 15만 원부터 많게는 47만 원에 이른다. 한 학기 기숙사 거주기간이 4개월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할 경우 최고 약 2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4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 기숙사비를 학생들이 현금 또는 카드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대학들은 기숙사비 운영비용 대부분을 기숙사비에서 충당하고 있어 카드 납부를 강제할 경우 카드수수료 만큼 기숙사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카드 납부가 강제될 경우 카드수수료 비용이 기숙사비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도 미납자가 생길 경우에는 기숙사비 회수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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